는 집행관으로서는 비록 압류물의 이동이 강제집행법 제20隣주).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보통은 압류물의 이전신고가 되어 있을 것임) 압류물이 현 다집행재단의 형성 재 있는 장소를 표준으로 하여 이중압류 이중압류가 되면 압류한 물건은 모든 로 할 것인가 독립압류로 할 것인가를 결 경합재권자를 위하여 집행재단이 형성되 정 하는 것이 상당하다(주석 1I 제144쪽에 어 각재권자가 집행한압류의 효력이 그 서는 압류물이 원래 있던 장소를 표준으 재단의 전체에 미지며, 추가압류로 압류 로이중압류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고 물이 추가되면 고 추가된 물건을 포합한 하나 의문임). 왜냐하면 집행관은 현장에 압류물 전체가 모든 경합재권자에게 압 서 압류할 물건을 확인하여야만 압류든 류의 효력이 확장된다(주석 JI 제146쪽). 경합압류든할수 있는데, 원래 있던장소 이 접에 있어서 각 채권자는 공동압류(동 에는확인할압류물이 없기 때문이다. 시압류)의 재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며, 재권자평등의 원칙상 우열이 없이 4. 압류경합의효과 각 청구재권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매각 대금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제요 가.압류의일반적효력 제179쪽) . 이중압류도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 즉, 설사 고 뒤에 추가 압류했던 재권자가 채무자의 처분권 상실 • 시효중단 • 법정 자기의 사건을 취하(해제)한다 하더라도 질권의 성립 • 배당받을지위 등을가진다 추가 압류했던 물건은 남아있는 모든 경 (주석 II 제145쪽). 합재권자를 위하여 압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와같은 법리는한번 형성 나집행위임의이전 된 집행재단은 단 한사람의 재권자만이 후행재권자의 후행집행관에게 한 이중 남게 되더라도 해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압류를 위한 위임은(반드시 서면으로 위 또한, 각 경합재권자는 압류물의 일부 임하여야 함, 법 계491조의3) 선행집행관 만을 취하(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일부 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법 제549조제2 의 압류물에 대한 취하는 취하로서의 효 항) 선행집행관이 압류 이후 절차진행의 력이 없다고보아야한다. 다만, 집행재단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한편, 후행집행관 이 형성된 뒤라도 다른 재권자는 취하되 이 선행압류사실을 모르고 독립한 압류를 고 어느 재권자가 혼자 남게 된 경우에는 하여 경매까지 한 경우에 그 경락은 유효 단일압류와 같게 되었으므로 고 남아있는 하다고 본다(제요 제179쪽, 박두환저 신 혼자의 재권자가 일부해제를 할 수 있을 I 22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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