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것이다. 배당은 이해의 대립 때문에 법률적인 한편, 환가할 적에도 채권액의 법위 내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 에서만 매각하여야 하고,(법 제541조) 개 고, 압류금전이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 별매각이 원칙이므로(제요 제144쪽, 법 (매득금)을 지급받은 집행관은 압류경합 제525조세2항, 규칙 제120조) 혼자 남게 사건을배당을할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된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 등의 변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먄 집행관 제에 충분하면 매각(경매)을 즉시 중지해 이 재권자에게 매각대금을 교부할 수 있 야한댜 을뿐이다. 비록 규칙 제122조제6항에서 ‘배당’’이 라각압류의독립성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 압류경합사건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법 1 • 2항에서는 모두 ‘‘교부’’로 표기하고 있 제604조(먼저 개시 결정한 절차에 따라 경 으며, 여기서의 배당은 법률적인 판단을 매함)와 같은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아무 필요로 하는 좁은 의미의 배당이 아니고 나 어느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절차를 넓은 의미의 배당으로서 사실행위인교부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제요 제180쪽) 각 를 의 미한다고 해석된다. 압류에 관한 집행신청의 취하 • 취소 • 집 G) 재권자가 한 사랍인 경우(규칙 제 행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재권에 따른 압 122조제1항) 류 및 경매 등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 이때에는 이해의 대립이 없기 때문에 매 치지 아니한다(주석 ]I 제147쪽). 각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 키는지 여부를 따라서 모든 경합재권자에 대한 강제집 묻지 아니하고 집행관이 재권자에게 매각 행정지결정을 받아야 만이 경합된 압류물 대금의 전액이냐 청구금액 상당을 교부하 에 대한 집행이 정지될 수 있고, 한사람 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의경합재권자만남더라도강제집행은속 @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모두 행되는것이다. 딴족시킬 수 있는 경우(규칙 계122조제2 한편, 압류경합에 따른 압류물의 경매 항본문) 기일을 변경 • 연기하려면 다른 압류재권 이때에는 집행관이 직집 모든 재권자마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요 제133쪽). 다 청구금액 • 지연이자 • 집행비용 등을 합하여 각각교부하고, 다딴 여러 재권 가 5. 압류경합사건의 배당 운데 불확정재권(정지조건이 있는 재권 • 법 제554조제3항에 따른 이의가 있는 재 가. 집행관이 배당할수 있는경우 권 • 가압류채권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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