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경우에는 불확정재권자들에게 지급 한편, 배당협의기일이 지났더라도 공탁 할 금액만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하기 전에 협의가 성립하면 고 협의에 따 신고하여야한다. 라 배당(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규칙 제122조제2항 단서) 제6항 단서). 측, 불확정재권이 아닌 일반재권의 경 또한, 배당의 실시에 관한재권자의 의 우는 청구재권금액을모두 멘족시켜 분쟁 사표시는반드시배당기일에출석하여말 의 여지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일반재권에 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 한하여 직집 교부하고불확정재권의 금액 여도 무방하다(제요 제197쪽). 딴울 공탁하는 것이다. (재무자의 재산이 부족한경우가보통이어서 실제로는 이런 나 집행법원이 배당하는겅우 경우가 거의 없음. 또한, 위 불확정채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집 가운데 법 제554조계2항 • 제3항 규정은 행관이 직집 교부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 현실성 이 없다하여 실무에서 실행하지 않 전액 또는 불확정재권금액딴을 공탁하고 고 있으므로, 계정 예정인 민사집행법(안)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합으로써 집행법 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원의 판단으로 배당한다(법 제556조, 제 ® 여러 재권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585조). 만 불확정재권이 없고 배당협 의가 성 립한 印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모두 경우石규칙 제122조제6항) 만족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재권 가운 매각대금으로 여러 채권자를 만족시키 데 불확정재권이 있는 경우石규칙 제122조 지 못할 경우(거의 대부분의 실제임) 불확 제2항 단서) 정재권이 없는 경우에만 집행관은 배당계 이때는 불확정 재권금액만을 공탁하여 산서를첨부하여배당협의기일의통지를 야 한다(앞서 본 것처럼 실제는 이런 경우 하게 되고, 이때 아무도 이의하는 사랍이 가 거의 없음). 없으면 그 배당계산서대로 협의가 성립된 @ 매각대금으로 여러 재권자를 만족시 것으로 보아 교부하는 것이며, 달리 여러 킬 수 없고 단한건이라도 불확정 재권이 재권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면 그 협의 있는 경우(규칙 제123조) 대로교부하면된다. 이때는 지체 없이 매각대금 전액을 공 왜냐하면 이때의 배당계산서는 배당협 탁하여야한댜 주의할점은 이때에 위 제 의를 위한 준비 자료에 불과하며 구속력 0항과 동일시하여 집행관이 불확정재권 이 없기 때문이다(주석 II 제 183쪽, 제 이 아닌 일반재 권만을 교부하고 불확정 재 184쪽). 권금액만을 공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I 24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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