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論說·유체동산의 압류경합(중복압류) 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은 법률적인 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집행비용을 공 판단이 필요하므로 집행법원이 하여야 하 제한 후의 잔액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견 기 때문이다. 해(남기정 강제집행법개정에 따른 의견 ® 불확정재권이 없더라도 매각대금으 법무부 법무자료 제103집 제183면)가 있 로 여러 재권자를만족시킬 수 없고 배당 으나, 배우자의 공유지분은 배당이 아니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6조 고 당연히 자기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고 제1항) 또한 집행비용은 재무자가 부담할 것 이 불확정재권이 없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 배우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 배당협의기일을 정하였으나 배당협의가 로 집행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매각대금에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때에는 매 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제요 각대금 전액을 공탁하여 야 한다. 제189쪽, 주석 II 제171쪽). ®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이의(규칙 제 그리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배당요구 123조의2) 에 준하는 절자와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법 제555조의2에 따라 재무자의 배우 만, 배당요구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배당 자가 압류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자기의 협의기일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공유지분에해당하는금액의지급을요구 (제요 제196쪽). 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주장한 공유에 대 하여(배우자 지분 50%인 가재도구가 보 @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법 제552조) 통임) 재권자가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우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 주장하는 공유지 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는 매각대금 분에해당하는금액만을공탁하도록규정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공유지분만을 가 규정되 어 있는데 , 우선배 당요구자도 넓 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주장에 은 의미의 경합재권자의 하나로 보아 앞 대한 이의가 있고 관련된 여러 재권자를 서 본 여러 경우에 따라 처리 하면 될 것 만족시기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다.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의 완결 여부에 따 즉,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재권자를 라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달라 포함한 만족할 수 없는 여러 채권자 사이 질 수 있으므로, 매각대금 전액을 공탁함 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집행관 으로써 집행법원이 배당하도록 하여야 할 이 교부할수 있고 고 외에는매각대금 전 것이다. 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신고를하여야 한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공유지분 할 것인데, 이는 우선변제청구권인지의 대만법무사임~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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