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I 26 法務士6멀포 여부에 대한 환단을 집행관이 할 수 없 고 집행법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 문이다. 다만, 우선변제재권자가 있더라도 여러 재권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면 다툼이 없는 것이므로 집행관이 직집 교부할 수 있을것이댜 다 잡행정지서류가제출된 경우 집행관이 현금을 압류하거나 압류물의 매각대금을 받았으나 재권자에게 교부하 기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처 리방법에 관하여, 유체동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는 규칙 제146조의 3(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에 규정되 어 있으므로, 유체동산도 이에 준하여 다 음과같이 처리한다.(제요제193쪽) 그리고 이미 압류물이 매각되고 매각대 금까지 받아 그 물건의 소유권은 경락인 에게 돌아갔으므로, 법 제510조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하더라도 경락을 취소할 것 이 아니고, 제출된 서류의 해당 재권자에 한하여배당금의 지급을못하는것이다. (1) 법 제510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 6호의 서류가제출된 경우에는그 재권자 에 대한 배당금을 재무자에게 교부한다. (2) 같은 법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 우에는 정지조건 있는 재권에 준하여(규 칙 제122조제2항 단서) 그 재권자에 대한 배당금을공탁하여야한다. (3) 같은 법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 우에는 당해 재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고에 따른 이중변제 여 부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문제로 해결하여 야할것이댜 한편, 불확정재권 이외의 일반 압류재 권은 채무자가 고 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관하여 이의하는것만으로 매각대금등의 교부를 저지할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얻어 재 권자의 매각대금 수령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제요 제194쪽). 申鉉基|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