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論 考 소득세법상 법무사 업무小考 1.서언 필자는 법무사의 길로 들어선지 불과 1 년 여의 일천한경력 뿐달리 각종법률이 나 실무에 능통한 바도 없고 胸中에 작금 의 현실에 대해 주장하거나 제언할 만한 것도 없다. 다만그간법무사의 職能과 역 할 등에 대하여 성종화, 하종호, 조능래 등 여러 선배 법무사님의 충언어린 제인 을 읽고 평소 필자의 생각과 많은 부분에 서 일치합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先導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필자의 보잘 것 없는 所懷를 피 력함이 화사첩족의 憂를 범하는 所FA라 하겠으나, 우리 업계의 발전에 一坐라도 인과의 사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 자영 업자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느낀 집을 술 회코자한댜 2. 전문직 사업자 및과서1표준액 ti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0년도 상 박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감자료에 의하 면 18개 전문직 사업자의 국세청 신고 수 입금액은 3조7,809억원, 납부세액 2,691 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 11.1%, 56.5%가 늘었으며, 이를 전문직 사업자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수 입금액은 1억 5,549만원, 납부세액 1,106 만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표 세 액 전년동기 대비증감롭 순 번 | 구 분 챔만원) (백만원) 과표(%) 세액(%) 1 | 변리사 257 12 5 -6 8 -81 2 | 관세사 | 200 I 167 I 106 I 00 3 | 변호사 | 148 I 98 I 16 7 I 21 0 4 I 회계사 | 138 I 134 I 14s I 28 8 5 | 세무사 | 111 I 101 I 0 5 | -1 0 6 | 평 가사 | 71 I 6.2 I 2.2 I 3.3 7 | 법무사 | 49 I 3.3 I -21.0 I -10.e 8 | 건 축사 | 37 I 2.e I 10 .2 I 100 *나열순서는 수입굽액인과표 기준으로핍자가 면의상재 배열하였음 대만법무사임~ 2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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