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특히 국세청이 현실적으로 대표적 전문 있다 하겠다(특히 I.M.F 이후 가장 최악 직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변호사, 변리사, 의 경계적 상황에 직면에 있는 부산지방 희계사, 세무사, 관세사, 평가사, 건축사 에 소재한 법무사로서는 아직 지역별 통 와 함께 법무사의 8개 직종으로 보고 있 계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 정도가 음을알수 있을것이다. 더욱 자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국세청이 산출한 위 8개 대 따라서 현 상황 아래 우리 법무사가 할 표 직종의 2000년도 상반기의 과표 및세 수 있는 방안은 고나마 과연 법무사에 대 액표는위와같다. 한 세법 체계는 타 전문직종 내지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대비하여 상당한가를 살펴 보아 먄약 현저히 불공평하거 나 치우친 3. 과세표준액등 ti!,:ii!.분석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여 현 세법에 반영토록 해야할 필 위 표에 따라 대표적 8개 전문직 사업 요가 있다하겠다. 자의 과세표준액을 비교하면 변리사가 2 억5천7백만원으로 최다액 매출을 올렸 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출 실적을쌓 4. 사업소득금액산츨방식 아 법무사는 4천9백만원으로 건축사 다 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욱 전 소득세법상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소득 년 동기 대비 증감율을 보면 위 8개 전문 금액을 산출합에 있어서는 국세청에서 임 직 사업자중 7개 업종은 사업실적이 더욱 의로 책정한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추 향상되어 과세표준액이 전년 동기 대비 계하였는 바, 개인인 경우 수입금액에 표 19.1%가 증가하였으나, 유독 변리사와 법 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 인 소 무사만감소하였으나변리사는비록 외형 득금액으로 간주하고 있다(법 인은 동 금액 상 과세표준액이 6.8% 감소하였다고 하 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나 여전히 타 직종에 비해 최고액의 영업 국세청은 이점에 있어 실제 지출된 비 실적(2억5천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크 용에 따른순수입금액과는상관없이 획일 계 문제될 소지가 보이지 아니하나, 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용되어 무기장사업 법무사만은 6천2백만원에서 4천9백만 자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공평과세의 원으로무려 21%가감소하고 있다.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고 진단한 다음, 이는 단적으로 우리 법무사 업계가 일 고에 따라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기장 마나 심각한 사희적으로 열악한 사업 환 을 유도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경에 놓여 있느냐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한 다음 중요한 비용은 수취한 증명서류 I 28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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