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 국세청이 작성한 ‘표준소득율'상 우리 소소한 비용은 국세청이 정한 율에 의해 법무사는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에 인정받도록 하는 표준경비율 제도로 대치 속해 있고 다음 세목인 741목 법무관련 서 하게 되었다. 비스업중 코드번호 741107호의 세세분류 이에 소득금액 산출방식은수입금액에서 상 법무사 종목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으로하되, 필요경 동 법무사 종목에서 적용범위 및 기준 비는 수익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은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유사한성질 과실제 지출한 주요경비(4대 중요경비 즉 의 대가 포함’’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반사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자료, 지급이자) 업자(사무실 임 대 사용玲근 46 .2%, 자가사 의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되 었다. 업자(자기 사무실 사용)는 50.8%로 적용 새로 도입되는 기준경비율 제노에 의하 하고 있는데, 이는같은종목군의 집행관 면 국세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얼마로 정하 및 공증인과 동일하고 변리사는 39.3%, 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의 높낮이가 결정될 43.2%로 법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 것이므로 우리 법무사에 적용될 기준경비 85% 및 93.5%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율과 나머지 변리사등 전문직 사업자에 그런데 같은 741목중 세무사 및 희계사 적용될 기준경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혹시 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보면 법무사와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퍼볼 필요가 있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바, 동 직종의 세 다하겠다. 무조정, 신고대리 보수와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절의 대가에 대하여 는 일반이 44%, 자가가 48.4%로 법무사 5. ']臣·경비를산정 및 타직종과의 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비교 보이나, 기장대리의 보수에 대하여는 27.1%와 29.8%로서 법무사와는 58.6% 현재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와 58.7%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소득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다딴 변호사는 각 55.4%와 60.9%의 최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결국 국세청의 업무 고의 기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처 리 한계상 표준소득율에 근거하여 이 에 서는 변호사 대부분이 무기장 사업자인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경 한편 불성실 기장이라고 보고 있는 듯함). 비율을 정할 公算이 크다 할 것이므로, 기 세법상 세무사 및 희계사의 실계 주 수 왕의 표준소득율표에 의거 우리 법무사 입원이 되고 있는 기장 대리작성에 대하 업계와 타 유사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여는 위와같이 현저하게 낮은 기본율을 소득율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적용하고 있는데, 법무사에 대하여는 서 대만법무사임~ 29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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