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I 30 法務士6멀포 류의 대리 작성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 고 모든 수입을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로 단일 적용함으로써 업청난 불평등 요인이 되고있다. 법무사와 세무사는 다른 사업자들과는 달리 오로지 직원을 재용하여 각종 서류 를 대리 작성 후 대리 제출하거나직집 제 출케 하여 매출을 올리는 전문직 사업자 로 업무 성질상 아무런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법무사는 세법상 매입에 부대되 논 제반 비용은 물론 매출시에도 많은 부 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세무사는 직접 적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법무사와 같은 부대 비용이 지출될 여지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세무 사에게는 오히려 더욱 낮은 세율을, 법무 사에게는더 높은세울을 적용하고 있다. - 국세정 고시 소득표준율표 6. 결론 현재 법무사는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사업적환경에 처해 있고, 이에 대 하여는 법무사들이 우선적으로 피부로 느 끼고 있고 업계로서는 위기감마저 조성되 고있댜 따라서 법무사의 직역 확대 및 신규 개 발과 유사 인근 전문직으로부터의 직역 침범 방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 바, 우리 법무사들은 협회 차원은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01년부러 본격적 인 시행을 앞두고 우선 2000년도부터 적 용하게 될 표준소득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댜 이는 법무사의 권익 보호 자원을 넘어 공평 과세, 정의 과세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우리 협회에 서는 세법 개정 특별 전담밥이라도 구성 하여 조직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활동합이 상당하다 하겠다. 끝으로 세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 는 필자가 우선 느낀대로 쓰다보니 앞 뒤 논리가 맞지 아니하고 정확한 용어구사는 물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점이 있으리 라 생각되어 송구하기 짝이 없으나 어떻 든 필자의 주장은 세법상 부담을 덩어보 고자 하는 뜻이 었으므로 많은 양해를 구 하며 이만졸필을놓는다. 첨부: 국세청 고시 표준소득율표 2매 박 훈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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