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供it에 관한 判例 일람표 (下) 11.擔保供託 ` O 가집행에 관하여 재권자가 가집행에 관하여 재권자가 공여하는 담보는 판결이 확정 되기 전에 제공하는 擔保는, 判決이 確 하는 가집행으로 말미임아상대방에 발생한손해를담보할목적을 定되면「취소하여야 한다」는 가전 것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증명되변 고 담보는 판례 취소하여 야 하는 것이 며, 고 확정판결이 再審에 의하여 장자 취소 (대법원 1962. 7. 19자 62라 6 될 것을 전제로하여 부당한판결의 집행에 의한상대방의 손해까지 결정) 담보한것은아니다. \ / ` O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제공된공탁급은, 재권자 급은,「본안사건에 관한 訴說費 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인하여 입은 손해급재권’’을담보하는 것 用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고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 (대법 원 196.'3. 8. 21자 63라 7결정) 이다. / /仁 、 / 、 O 본안판결에 확정되면 재심 저당권신행정지가처분으로인한손해에 대하여 담보가제공되고 의 소가 제기되어도 假處分擔 그 가처분의 본안사견 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이행사건에 保는「소멸된다」는 판례 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 (대법 원 1964. 12. 107-} 64마 었다 할 것으로서, 담보권리자가 이에 대하여 再審의 소를 제기하 72때정) 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담보사유소멸에 아무런 지장도주지 못한다할것이다. \ \ \ 0 기압류집행의 목적이 되는 공탁급회수청구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자 고 손해답보 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 금을공탁하였는데, 이미 위 채권은제3자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하여 아니하여 이른바 가압류집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하여 곧 고 담 곧「擔保事由 가 消滅된 것으 보의사유가소멸된것으로볼수 는 없다. 로볼수없다」는 판례 왜냐하면 위의 담보는 비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담보만을 위한 것 (대 법원 1967. 4. 19자 67마 이 아니 라 고밖에 재무자가 고 집행으로 말미 임아 입을지도 모를 명 154결정) 예, 신용 기타의 무형 적인 손해에 대한 것도 담보하는 것이 라고 보 이야하기 때문이다. / 대만법무사임~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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