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0 假處分命令이 집행 되지 아 가처분명 령이 집행되지 아니 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 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 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였을 수 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있고 또한 고 보증공탁이 담보되는 피신청인의 손해U胎} 범위에는 그 「擔保事由는 消減된 것으 고가처분명령자체를다투는데 필요한소송비용도든다할것이므 로볼수없다」는판례 로특별한사정이 없는한고 담보사유는소멸되었다할수 없다. (대법원 1967. 12. 29자 67마 1009결정) O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 가집행을 변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담보권리자가 의 담보아닌 다른 재산으로 충 이미 권리를 행사하여 재무명의를 취득하고 담보채무자의 담보 아 족을 언은 경우에는, 「擔保事 닌 디론 새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고 고‘총족”을 얻었으면 「擔 由는消滅한다」는판례 保事由」가 ‘消減'한다. (대법원 1974. 5. 31자 74마81결정 \ / O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保證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강 供託의 ‘‘담보적 효력'’은 「강 제집행정지 때문에 손해가발생한 경우에 고손해배상의 확보를위 제집행의 基本債權까지 미치 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재권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므 지 않는다」는판례 로, 고 재권자는 위 손해UlP-o1-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 (대법원 1979. 11. 23자 79마 한 권리”가 였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계권까지 담보적 효력이 74 및 1986. 6. 16자 86마 미치는것이아니다. 282각결정) \ / O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전부재권자’는 재무자를 대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 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고 정 위하여 댜倉保取消申 請을 할 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된후에 재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재 수있다」는판례 무명의에 의한 재항고인의 供託金返還請求權에 대하여 ‘‘재권압류 (대법 원 1982. 9. 23자 82마 및 전부명령’’을 얻고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 556결정) 을 취득한재권자가담보제공자인 재무지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산 창’을할수였다. /广 \ O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 담보제공에 의하여 집행 이 정지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抗 에서 취소된 경우는, 가집행정 訴審에서 ‘‘취소" 되였다는 점만으로는 고 본안사건이 확정 됨으로써 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取 위 강제집행정지행위가종국적으로직법 정당한것으로 시인된 것 消事由가 되지 않는다J는 판례 이 아니므로그「擔保事由」가 ‘消滅''되였다고볼수없다. (대법 원 1983. 9. 28자 83마 43隨정 ) I 34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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