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上告審에서 팹갱걷'' 되어 항소심 심에서 破棄된 경우는, 가집행 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위의 가집행선고가붙은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담보 取消事由 가 된다」는 판례 는 고 「擔保原因」이 “消滅''되였다고 할 것이댜 (대법 윈 1984, 4, 26자 84마 171 겹정 ) \ 、 O 공탁한 담보물의 變換은,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싱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법원의 裁量에 의하여 정하 탁한 「담보물의 변환」을 명할 수가 있고 이 때에는물론 담보권리자 여진다」는판례 의 이익을 해하여서는안될 것이나, 본대의 공탁물에 같음하여 유가 (대법원 1988. 8. 11자 88고 증권이나 재권을 공탁하게 할 때에 신구담보물의 액면가액이 절대 25결정) 적으로 동일하거나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담보물을 어떠한종류와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 \ \ 0 기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에는특별한반증이 없는한집행 은 損害의 範園는, 「공탁금에 재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利子와 집행으로 인한손해에 대하여 이를배성하여야할책임이 있으며 공탁급의 이율에 의한 利子의 가압류재무자가가압류 이후가압류청구급액을공탁하고 고집행 자액」이라는판례 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재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대법 원 1992. 9. 25선고 92다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 정 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845빠결) 공탁금 이율인 연 1푼(공탁금이율은 1994.5. 2부터 연 2%로 인상 되었음) 상당 이자의 ‘‘자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할 것이다. /r ` 、 O 재판상 보증공탁의 담보권 담보제공자가담보의 사유가 消減된 것을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리자의 權利行使方法은 담보 同意있음을증명한때에는 법원은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하 의무자에 대한업這묘의 방법으 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담보 로하여야한다」는판례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고 권리를 행사할 것을 備告하고, 담 (대법 원 1992. 10. 20자 90마 보권리자가고 권리를행사하지 아니하는대에는담보취소에 대한담보 728결정)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하여야한다. \ / \ O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保證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그 경매절차 供託은, 「정지 때문에 재권자가 의 정지 때문에 재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損害暗償의 입을손해를 담보한다」는 판례 확보를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고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법위는 위 (대법 원 1992. 10. 20자 90마 손해배상청구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被擔保債權이나 근저당권설 72硏정) 정등기말소소송의訴盆費用에 까지 미치는것은아니다. / 대만법무사임~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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