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_. /r 、 、 O 강제집행정지를 위한공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급의 피담보재무는, 명도가 지 는강계집행정지로 인하여 재권자에게 생길 손해를담보하기 위 연됨으로 인한 「借貨상당의 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재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 손해액」 °l라는판례 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동일한 권 (대법 원 2000. 1 14선고 98다 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난 24914판결) 바, 가옥의 명도집행이 지연됩으로인한손해에는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내에 발생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합되고 그 경 우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은 기본재권 자체라 할 것은 아 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재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O 집행정지를 위한供託命令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상소제기로 인한집행정지를위한공탁 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 명령을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냐중에 있을강제집행을 정지하는 하여 不服할수없다」는판례 재판에 대한 중간적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급이 너 (대법 원 2000. 9. ~} 2000고 무 과하다고 하더 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자 14결정) 에서 고 당부를 디를 수 있을뿐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합수없다. 12.解放供託 O 假押留解放供託金에 대하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수 없음 여 ‘가압류재권자”는 「우선변 과 같이 재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 제권이 없다」는판례 한 금원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대법 원 1966. 10. 17자 66마 614결정) /广 \ O 假押留解放金은 金錢에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재무자가 입을 수 있는 의한 공닥만 허용되고, 「有價 손해를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기압류 證券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의 목적물에 같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않는다」는판례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고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있는 것 (대법원 1996. 10. 1자 96마 이라고 하더 라도 허용되지 않는디(유가증권이 혀용된다는 종전 대 162결정) 법원 1967. 8. 8자4290민재상5堅箕!은 변경됨). I 36 法務士6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