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O 재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 압류해방공탁급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가압류와 압류 는 서로 競合한다」는 판례 (대 법원 1996. 11. 11자 95마 252결정) 13. 第31貴務者의 執行供託 /仁 O 재권압류의 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제3재무자에게 “免 責울 인정합이 상당할 때’에 는 「執行供託울 인정한다」는 판례 (대법원 1993. 6. 14선고 96다 5179판결) \ O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 하고집행법원에 신고한후에는, 「配當要求할 수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77. 7. 26선고 77다 65따결) \ O 執行供託은 ‘압류와 배당 요구가 경합된 경우’’ 뿐만 아 니라「重複押留의 경우에도 할 수였다」는판례 (대법 원 19SX3. 11. 11자 95마 252결정) \ 0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에는,「執行供託 할수있다」는판례 (대법 원 1998. 9. 22선고 98다 12812판결) 、 / _/ \ /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급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급' 자제가 아니 라 공탁자인 재무자의 "공 탁급희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권자 가기압류해방공탁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받은 경우에 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재권자의 압류는 고 집행대상이 김아서로 경합하계된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재 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이 있더 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재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 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제3재무자의 입장에 서 보아 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 이 였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泣帖무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 는것이싱당하다. 급전재권에 대한 중복압류냐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재무자 가배당에 끼어들수있는모든 재권지를위하여 재무액을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후의 배당요구는 히용될 수 없다. 압류된 급전재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재권자가 경합하계 된 경우에, 제3재무자가 그 권리로서 재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 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합한다)에 의 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유~적용된다. 그것은 위 조항이 제3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제거하고 "집 행절자의 적정’’을 도모하는데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합한다)에 의하여 재권자가 경합된 경우에 는, '‘토지수용법 제6U. 제 塗} 제4호’’ 및 "민 사소송법 제 581조’’ 에 의하여 기 업자는 고 보상금을 「執行供託」을 합 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準하여 처리한다. \ 、 \ \ ` / 대만법무사임~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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