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_. 14. 기타執行供託 O 競落許可決定에 대한항고 장을 각하합에 있어, 법원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供託을 명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 (대법원 1970. 7. 27자 70마-428, 199'2. 3. ~t 卿t 58각 결정) 15.混合供託 O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가함께 발생한경우에는이른 바 델昆合供託울 할 수 있다」 는판례 (대법원 1993. 4. 26선고 96다 2583판결) O 配當異議로 공탁한 출급청 구권에 대한 전부 재권자는 「집 행법원의 支給委託書의 송부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다」는 판례 (대법 원 2000. 3. 2자 99마 6289결정) 16.强制執行節次 O 확정일자였는증서에 의하 지 아니한"재권양도’’와 ‘재권 압류’’가 競合한 경우에, 변제 I 38 法務士6멀포 / 항고징에 보증으로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 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침 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긱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탁을 명할 의무는 없고,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 합을 이유로 항고징이 이 각하된 경우 항고장 긱하에 관계 없는 주장으로 재항고 이유로삼을수없다. 특정채권에 대하여 재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 회되는 등으로 재권이 적법하계 양도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이 있어 계권지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그 재권양도통지후에 그 재권에 관하여 다수의 재권기압류 도는 재 권압류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 짐으로써 그 재권양도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멘 일류경합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재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세공닥에 관련된 재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 으로서의 효력 이 있고, 집행공닥에 관련된 압류재권자 등에 대하여 는집행공탁으로서의효력이 있다. 배당이의소송을 제기 당한 재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제3형에 의한공탁금중경정된 배당표에 따라갖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 전부명령을 받은자가 고 출급청 땐을 행사숭杓 경우에도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고 집행법원이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출급청구한다. 재권압류가 있기 이전에 이미 고 재권이 티에 양도되었고 재무자 가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 라도 그 승낙이 ‘작정 일자있는 증서”에 의 하지 아니하여 재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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