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 /广 •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자가괴신없이 채권지를알수 로서는 워의 압류재권자와 고 재권의 %텨적! 중 어느 한쪽에 변제할 없다는 사유로 「공탁할 수 있 지 붕분명한관계로 고재권변제를 받을 수 였는 자격을획인할 수 다」는판례 있는자에 대한변제공탁은有效하다. (대법원 1971. 1. 26선고 70다 2626Jtl-결) 、 O 轉付命令을 받은 자가 공탁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받은 자라도원래의 물회수청 구하려 면 "회수청구권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지위를 넘어서 공탁물을 희수할 수 없는 것으 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 면’’의 로, 위 공탁물희수청구에는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 「첨부가 필요하다」는 판례 면”의 첨부가있어야한다. (대법원 1973. 12. 22자 73마 36때정) / \ O 피공탁자가 별도재권의 채 재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희수에는, 무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금 망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전 경우 뿐만 아니 라 "제3자”는 물론 ‘‘피 희수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공 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재권의 재무명의로써 공탁 탁금을 回收한 경우에도 「채 자의 공탁물회수권을압류 몇 전부받아그 집행으로 공탁물을회수 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 한 경우도 이에 포합된다할 것이 다. 어전다」는판례 (대법 원 1981. 2. 10선고 80다 77판결) ` \ O 조건부 재권이거 나 소멸할 집행재권 (담보공탁금에 대한 희수청구재권)이 ‘정래의 조건부 재 기능성이 있는 집행재권에 대 권’ 이거 냐 “소멸할 기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 재권의 압 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고, 띠리서 발령된「동일한 재권을 목적으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재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로 하는 押留 및 轉付命令은 담보취소결정의 전후임을 물을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無效」라는판례 (대법 원 1984. 4. 26 자 84 마 13결정) O 수용토지가사업인정고시 제3자 갑’이 사업인정고시 후수용재결이 였기 전에 그소유자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 을 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계권을 압류 • 전부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우, 전소유자의 손실보상금재 는위소유자 을’의 위토지처분행위를저지하거나다른시람 병 권에 대한 押留 • 轉付命令은 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이후 대만법무사임~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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