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ªø y _. \ 계권부존재"로 「交女力이 없 다」는판례 (대법원 19沿3. 25선고 84다 카2431판결) O 기업자의 損失補償金의 공 탁은 간접적으로 ‘‘강지「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판례 (대법원 1983. 4. 8자 88마 201판결) O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 대급의 刺餘金을 受領할 권리 가있다」는판례 (대법 원 19OO. 4. 10자 90디카 2403판결) O 競落許可決定에 대한 항고 시의 보증공탁의 적수청구권 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내려진 경우, 고 명령이 배당 채권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 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판례 (대 법원 1991. 11. 18자 91마 501결정) I 40 法務士6멀포 위토지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고수용당시에 전소유자 을’ 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서 손실보상급 재권자가 될 수 없 계 되였으니 ,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수용 당시 에 이르러 피전 부재권인 손실보상급 재권이 不存在하계 되였다할 것이므로 워 전 부명 령은 無效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 다.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세透阿]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죠에 의하여 간접 적으로 强制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그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 어 피공탁자의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표시 를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지는 그공탁금을 回收할 수 없으므로, 공 틱공무원은기업자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재 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희수청구에 대하여도 이 를인가할수없다.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 입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재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주장할수 없으냐, 그밖에 위 기입등기후에 집행 에 참가한 자등 “제3자”에 대하여는有效하게 권리취득을주장할 수있고, 따라서 경매대급종피담보재권 등에충딩숭}고납은잔액 은위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이는제3취득자가그 권 리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치에 대한 “이해관계 인으로서의 지 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경 매절차는 의 權利까지 확정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급희 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 행재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계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 「공탁 급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고 가 기각되어 配當財團에 귀속된 공탁급을 배당재권자에게 배당하 였을 경우에 배당재권자로 부터 위 공탁급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 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었 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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