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O 假押留로 인한 변제공탁의 제꼬l무자가 재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고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공탁 가압류의 효력은 재무자의 공탁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 할 것이므로 고로 인하여 가압류재권자에게 어떤 불이 익이 있다고 한다」는판례 할수없다 (대법 원 1994. 12. 131-j고 93 다951판결) /广 、 \ O 被轉付債權의표시에가등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재권의 표시를 재무자가 제3재무 기담보채권을공제한 경우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신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채권 중 가등기 담보권자가 압류하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 기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않더라도「가등기담보채권이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 지 금액 중 청구재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으 공제된다」는판례 로 하고 있는 경우, 압류 몇 전부된 재권은 기등기담보권자가 押留 (대법 원 1995. 9. 15,-;-!고 93다 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손실보상금에서 기등기에 의하여 담 4845헷결) 보되는 재권액을 "공제한금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 / 17. 土地收用補償金 \ O 協議買受에 의한 토지수용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 의 경우에 정의성립확인"을 함으로써 소유권을취득하여 토지수용의효과를거두었다할지라도 받지 않았다면 「原始取得이 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부 니고承繼取得」이라는 판례 터 고 견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대법 원 1978. 11. 14선고 78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 적으로 취득 다1528판결)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 소유자로부터의 승계 취득을 한 것이 라 고해석할수밖에 없다. / \ O 裁決補償金을 이의를유보 기 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저l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 하지 않고 受領한 자는 재결 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 에 承服하고「공탁의 취지에 유자는, 비록그 재결에 대한이의를 신청하였다고하더라도그 재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 결을승복하고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수령한 것으로 보이야 할 다」는판례 것이다. (대법 원 19었 6. 14선고 81누 254, 1985. 12. 24선고 85누 595각판결) / 대만법무사임~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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