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O 수용토지가사업인정고시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후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후 소유권의 변동이 였는 경 토지수용위원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재 종전 소유지를 상대로 우, 경정결정하거냐 그 ‘‘承繼 수용재결을 한 경우에는, 고 소유자의 표시를 전실에 맞도록 변경 人"을 공탁급수령자로 하여 하는 更正裁決을 할 수 있고(토지수용법 제29조의 2), 또 고 승계 「공탁하여야 한다」는 판례 인에게 손실보상하여 야 하며 공탁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법 제 (대법원 1983. 3. 25선고 84다 45조제3항). 카2431판결) \ / 、 0 보상금을 收用時期까지 지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업자에게 타인의 재산권 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을 강제 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였다고 하더 라도 이 는, 裁決뿐만 아니 라 「裁決申 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條件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수용법 請도효력이 없다」는판례 제65조의 규정 내용 역시 기업자가 고 재결된 보상금을 고 수용시기 (대법원 1987. 3. 10선고 84누 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이상 위 ‘수용위원희의 재결’’은 물론 15問결) 재결의 전제가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고友文力울상실하는것이 라고 해석합이 싱당하다. O 異議留保하고 공탁물을 수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 령한 경우에는,「재결을 承服 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 냐 공탁된 보상급을 수령하였다 한것으로볼수없다」는 판례 하더라도 고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대법원 1987. 5. 12선고 86누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 498판결) /r 、 、 O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수용재결에 대한불복절차이면서 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기업 하여도「이의재결 자체가 失效 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 되지 아니한다」는판례 틱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때문에 이의재결자체가당연히 실 (대법 원 1989. 6. 1쩌고 88누 효된다고는해석되지 아니한다. 3963 몇 1992. 3. 10선고91누 8081각판결) / 、 \ 0 보상금을 收用時期후에 공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관 탁한 경우에는, 所有權을 「取 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붕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 得할수없다」는판례 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 (대법 원 1900. 6. 12선고 89다 시기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더 라도 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카 2434&H-결) 이아니다. I 42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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