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 0 등기부상소유명의인을 피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전정한 수용자로 한 收用으로, 기 업 토지소유지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지:’를 토지소유자로 자는 「소유권을 原始耳처나한 보고 고를 피수용자로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고 수용의 효과를 다」는판례 부인할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에 (대법 원 1991. 5. 10선고 91다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권리를 원시취 8654판결) 득한댜 /r 、 \ O 수용시기 경과후에 공탁서 收用時期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 를 정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 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재 공 여도, “失效된 裁決'’이 「有效 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로되지않는다」는판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새결은 無效이다. (대법 원 1993. 8. 24선고 92누 954昞결) / ` O 기업지는 補償金을 피수용 보상급을수령할자의 등기부상주소만나타나있고고등기부상 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 주소와실제 주소가일치하지 않는다고볼만한자료가없거나또는 하여 「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업 (대법 원 1994. 4. 15선고 93누 지는 피공탁자의 등기 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有效한 공탁을 할 수 18594판결) 있다. /r 、 ` O 補償金의 수령거절 또는 기업자가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보상급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現實提供'’ 없이 「공탁할 수 있 결은 고 효력을싱실하므로, 보상급을 수령할 자가 고 보상급의 수 다」는판례 령을 꺼만하거나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 (대법원 1995. 6. 1양J고 94 지는 현실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급을 공탁할수 있다. 누 908&?:尻!) / \ 토지수용재결서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계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고것이 "수용시기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그효력이 있댜 /,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現實提供'’ 없이 「공탁할 수 있 누 90853?:尻!) ` 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결은 고 효력을싱실하므로, 보상급을 수령할 자가 고 보상급의 수 \ O 토지수용보상급은, 재결서 송달전이라도 "收用時期이전’’ 에 「공탁하여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1995. 6. 30선고 95다 13159판결) /\. 0 토지 또는보상約] 관하여 [ 기업자가 筑시기까지 보상금전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 權利關係를 가전 자는 "누구 다면 당해 재결은 실효되어 無效로 되고, 따라서 기업자는 토지 또는 /\ 대만법무사임~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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