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_. 나" 보상금미 지급으로 인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고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재결의 失效를주장할수 있 권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재결이 다」는판례 무효로 되었다는 주장은 당해 ‘‘토지나 물건" 또는 ‘‘보상금'’에 관하여 (대법원 1995. 9. 15선고 93다 권리관계를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냐 할 수 있는것이고 기업자에 4845深결) 대하여 직집 보상급청 구권을 가지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 O 수용대상토지에 게란氐當設 토지수용법 제69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 었을 定登記'’가 경료되어 였는 경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고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우에, 보상금을「공탁할 수 없 재무자가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다」는 판례 (다만, 보상금재권 이를 압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불전에 압류가 없는 이 밉류"된 때에는 예외) 한 보상금에 대하여 擔保物權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보상금 (대법원 1993. 3. 22선고 96누 재권의 押留가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550따결) 아니므로,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 어 있다는 사 유를 들어 ‘‘피공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는 없다. O 보상금의 공탁이 無效인 수용새결이 유효하다하여 고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 라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효력 고할수 없고, 수용시기후에 공탁하여도수용재결은효력을상실하 이상실한다」는판례 여 기업지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 원 1993. 9. 20선고 95다 17373판결) 0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 기업자의 손실보성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 위와같이 고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 는등수용절차를마친 후 부 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공탁자에게 공탁금을수령하지 아니한 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한 경 다는 의시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 업자는 그 공닥금을 回收할 우 「종전의 供託의 效力에는 수 없으며, 기 업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 법하계 보상금 영향이 없다」는판례 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자를 마친 이상 수용목적물의 所有權올 (대법원 19언. 9. 26선고 97다 원시적으로직법하계 취득하므로그후에부적법하계 공틱금이 희 2429아사결) 수된 사정만으로 공탁의 효과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O 기업자가토지수용의 재결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였어서 기업자가 공탁금을 희수하면 공탁이 후 공탁한 士地補償金에 대하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의 효력 이 상실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여는, 「回收請求權을 행사할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멘 고 수용재결이 ‘당연 수없다」는판례 무효”이거나소송등에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기업자는민법에 (대법 원 1998. 9. 22선고 98다 의한 공탁괴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희수청구를 할 수 없다. 12812판결) I 44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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