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供託에 관한判例일람표 18.物上代位權의 行使 、 O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협의가성립 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協議 된 경우에 동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전 取得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物上代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서 동 토지 에 追及할 수 였다할 位檔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 것이 니 보상금(실질은 매매 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대법 원 1981. 5. 26 선고 80다 없다고할것이다. 210빠결) /r 、 \ O 수용된 부동산상의 저당권 저당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는 고 보상급을 “지급전”에 가 자는 지급전에 ‘담보권의 존 압류냐압류를하여물상대위권을 행사할수 있고, 그요건으로서 담 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개시된 경우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보 여야하며, 또권리실행은민사소송법 제580조에서 규정하는 ‘배당 상금을 押留하여 야 「優先辨 요구종기’'까지 하여야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 濟權이 였다」는판례 이고, 고 이후에는 고런 권리 가 없다고봄이 상당하다. (대법 원 1900. 12. 26선고 90 디카 24816, 1994. 11 22선고 94다 25728 각 판결) / ` O 저당권에 기한 物上代位權 물상대위권을 갖는 재권자가동시에 재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債務名義를동시에 갖고 있 재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권의 압류 및 전부 는 재권자가 재무명의에 의한 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고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언었 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재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람보권의 실행전차’’와는 고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轉付命令은 無效」라는 판례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대법 원 1900. 12. 26선고 90 일반재권자의 信韻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 디카 2481&?:}결) 된 상태 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 \ J/ \ \ O 토지수용보상급에 대하여 기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여 그 보상급을 토지소 根抵當權者는 공탁금출급되기 유자를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공탁한 경우에 는, 근저당권자는 채무명 전까지 ‘‘재무명의’’없이 「物上 의없이 ‘‘담보권의 촌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위 토지의 변형 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물인 위 보상금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33조의 재권에 대한 강제집 판례 행절차를준용하여 재권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을 신청할 수 있고, 위 공 (대법원 1992. 7. 10선고 92마 탁금이 출급되어 위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 308, 381판결) 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l/ 대만법무사임~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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