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O 저당권자는 보상급에 대한 담보권자는 토지수용법 세14조, 제 1&손 소정 의 ‘‘事業認定의 公 物上代位權을“사업인정고 示”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급의 지급이 확실시되 시"부터 보상급이 ‘‘支哈''되거 므로 토지수용의 재결이전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 나 "배당요구의 終期''까지 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급재권을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 설사 그 압류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급재권이 타 (대법원 1998. 9. 22선고 98다 인에게 이전된경우라도보상급이 직집 “지급’'되거냐보상급지급청 12812판결) 구권에 관한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전 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追及이 기능하다. \ / O 저당권자가 보상금에 대하 저당권자가 物上代位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여 物上代位權을 행사하려 면,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 야 하냐 이는 물상대위에 목 제3자나 스스로 ‘‘押留''하고, 적인 재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 「재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에계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였는 것이므로, ‘제3자”가 배당요구하여야 한다」는 판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대법원 1998. 9. 22선고 98다 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 였으나, 민사소송법 제73莘드에 의하여 "재 12812판결)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야 하고,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 수 없다. \ / 19.徵發補償金 O 피징발자에 대한 증권 또는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할수 없는 때”는, 피징발 현금은 債權者不確知로 공탁 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정발보상증권 할 수 있으냐 「징발자의 無過 을양도 ·양수한자시이에서로 양수도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증 失은 공닥요견이 아니 다」라는 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외에 판례 민법 제487조 소정 의 계권지를 알 수 없는 때’의 경우도 포합되지 (대법 원 1991. 10. 22선고 90 만그 경우재권지를 알수 없게된데 대한징말자의 무과실은요하 다 2050凍}결) 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r 、 O 징말재산정리에 관한 특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정발재 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매수결 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정발보상급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 정이 있는 경우, 국가는 공탁없 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민법 제187조에 의 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민법 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I 46 法務士6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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