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업계가 당면하고 있 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며 아무리 사소한 item이라 하더라도 간과 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추전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이 기획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수립 될것이댜 이러한 과정을 거처 우리들의 현안들이 하 나, 둘썩 개선되어 나아갈 때 우리업계는 안정 되어 성장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회원들로 부터 드거운박수를받게될 것이다. 4.맺음말 선거공약은 선거에 있어서 당락의 결정적 요 인은 아니며 하나의 변수일뿐이다. 당락의 결정적 요인은 후보의 개인적인 인 품, 지명도, 대중적인 인기와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는 분위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생각된다. 또한 선거공약은 후보들의 소견과 철학이 전 부 망라된것이라볼 수 없고 더욱이 민감한사 안들을 모두 집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 댜 이것은후보의성향문제와도관련있으며, 또한 지지집단의 취사선택과정에서도 여과되 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후보들이 계 시한 공약사항을 유형별로 분류, 사례별로 적 시하여 회가 앞으로 추진할 모델로 제시한 것 은, 비록 제시한 사례들이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모두 망라하지 못한 일부분의 慧案사례라 할 지라도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 업계가 빠른 시일 안에 위기를 탈출 하여 안정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 I 영 | t이 에 | 세 | 01 I 라도 힘을 보태기 위함에서이다. 이번의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분들은 각자 분 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 “일년 이내에 확 달라전 희의 모습을 보여 주겠마’는 급진전보 성향의 후보도 있었고, “더불어 살며 위기를 기 희로삽겠다”는중도보수성향의 후보도 있었으 며, ’‘창의와 친절, 예의와 경륜으로 이끌겠댜’ 는 안정보수성향의 후보도 있었다. 이에대한선택은유권자인 희원몫이였다. 요사이 많은 국민들은 개혁피로증후군에 몸 살을 앓고 있다. 사희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고 제도도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전정 한 리더는 “제도운용의 잘못’’과 “제도자체의 잘못(결함)”을 냉정히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아픈 이(爾)를 빼는 것은 최악의 선택 일 뿐 결코 최선의 선택은아니다. 조직은고 안정성이 유지될 때, 성장과발전 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직의 안정 기반이 흔 들리 면 성장발전은 기대하기 어럽 게 된다. 우 리가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앞으로 자격사로서의 법무사 위상이 제고 되고 법무사업계가 하루 속히 성장과 발전의 場에 전입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여 마지 않 는다. 雷圭柱 1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8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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