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6월호

• 보수규정의 현실화, 말소등기에 인감증명 을 침부하게 하여 등기사고를 사전 방지 토록시행규칙 개정 그 외에도會員의 品位와便宜를 위한 사항 들이 있으나대략 위와같이 공통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정리한바, 모두가 우리 업계의 비전 (Vision)과 期待를 담은 公約으로 評價된다. 고러나 아무리 좋은 公約이라도 고것을 충실 히 실천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고것은 한 날 空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새로 취임한 會長團에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그 실천을 다시 한번강조한다. : 職域 守護와 業務領域 확대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會員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적절 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으며, 職域守護에 참고될까 싶어 한참 오래전에 있었던 수사 얘 기를할까한다. 필자가 在朝시절 어느 지방청에 근무할 때 그곳 법무사회에서 행정서사들이 法陳 • 檢察 에 제출하는 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업계 의 애로가 크다하여 우선 법원에 제출된 호적 사건의 신청인을조사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행정서사가 취급하는 업무로 알고 그것도 규정 보수와는상관없이 한 건 처리하는데 일마하는 식으로 상당한 보수를 주고 사건을 위임한 사 실을 확인하고 그 중 대서소 간판을 크게 내걸 고 사건을 많이 유치했던 대표적인 두 세명을 법무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는데 그 사실이 그 지방신문에 크게 보도되 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 I 영 | t>r1 에 | 세 | 01 I 이라는 추측기사까지 나가자 몇 업자는 불똥이 뷜까바 서둘러 휴업하는 사례까지 있었고 그후 로 행정서사에 의한 법원제출 사견이 크게 줄 었다고전해들었다. 고런데 요즘은행정사가호적 사건뿐 아니라 가사, 소장, 민사신청 사건까지도 공공연히 취 급하고 있다고 들리 니 1影或守護 차원에서 고 런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 經營革新, 會員福祗등 사업은 조직의 활 성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들 임 을재삽강조한댜 @ 기타公約 중에서 • 協會長 直選制에 대하여 현행 대의원 에 의한 간선제는 회원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비 민주적인 요소가 있고 또 선거인인 대 의원의 선출과정이나 선거에 관련된 잡 음도 없지 않았던 만큼 협회장은 희원 이 직접 뽑도록 직선제로 개정하고, 아 울러 연임계 조항도 연임제 가 연속성 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체 제가 必然的으로 겪게되는 정신적 해 이와 沈潛現狀은 단임제가 갖는 참신 성, 의욕적인 업무집행 등과 비교할 때 단임제 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 말고도 우리 업 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산재, 고용 보험 등도 실정에 맞게 개정할 대상이 대만법무사임~ 8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