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5n 만 제 116회 이사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朴 敬 鎬)는 지난 5. 15(화) 11:OO 법무사회관7층 희의실에서 재적구성 원 44명 중 35명과 고문, 감사, 전문위원이 출석 한 가운데 제116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 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에 이어 감사의 회 계감사의견 간략보고가 있은 후 부의된 의안을 아 래와 같이 섭의 • 의결하다. 1.2000넌도 각회계결산승인의 건 협회장의 개략적 설명, 사업추전비, 연구제비, 판공비, 업무추전비, 행사비 등에 대한활발한토 론 후 원안대로 의 결하다. 3회칙중변경회칙(안)십의의 건 협회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에 이어 협회장 직선 제 자체에 대해서는 전원 이의없으나 부협회장도 직선하는 문제, 희칙개정과 합께 선거규칙도 제정 하는 문제, 직선방식의 기본골격문제 등 활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은 후 영수증 양식 부분만 통 과(찬성 8), 부협회장도 함께 직선하는 것으로 통 과(찬성 7), 영수증 양식부분만 제외하고 원안통 과(찬성 14) 등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으나 19명의 찬성으로 원안통과하다. 4. 전문위원위촉 동의의 건 전계원전문위원의 연임위촉을 이의없이 동의하다. 5. 사무국장 승진 및 과장채용 승인의 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다.(사무국장송승섭, 총무과장김승멸) 기타토의에서는 후생공재희와 손해배상공제회 의 운영현안에 대한 의견개전이 있었다. '제3회 회장회의개최 •••••• •••• • •••••• • •••••• • 대만법무사임~ 91 I ·구운 • 적7• 난 ] x 한• 又서석댜 • 宁에출멩 • 古同지己 1_ l - ° • 섭의o 최• 敬회원개 • 위 *층문를 • 장7전의 • 희 관 회 • 희장 협회 • (L_협회 희人 • 협무과회 • 사법원 1 3 도• 무O전x 법지 한1명년 • 대 :〉 〈 “ 연u • L 된• 건추] • O-L 들 승보견 • 댜• —공의 예후한하 • 양 겨 명 과 • 회설다통 • 각안해안 • 11대원 도又 • 넌의에로 • 01장등으 • 20회비 A• 찬 2협의 • 섭명 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