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러나 同一債權의 擔保目的으로數偏의 不動 産에 抵當權이 설정됨으로써 數個의 抵當權이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 중의 일부 不動産에 대하여 抵當權의 포기를 원인으로 抵當權登記를 扶消하는 때에는 고 不動産에 관한 한 지당권의 (전부) 포기이지 일부포기가 아니라할 것이다. 버)근저당권01전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양도된 경우 기본계약상 재권자지위의 전부 양도 224 6번근저당권이전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계약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집수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 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전부 대위변제 224-5 6 부기 1호 6번 근저당권이전 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1995년 9월 1일 확정재권 대위변제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원인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 이전전의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하 고 있는 점에 서 ‘‘가항, 카항 '’과 동일한 문제 가 있다. 서)임차권 이전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2) 근저당권의 괴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괴담 보채권이양도된 겅우 전부 양도 224-3 6번근저당권이전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 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필동 6 @ 집수 매매로 인한 이전 243 (을구) 1 임차권설정 부] (생 략) 1 1번 임자권이전 부기 집수 1989년 3월 5일 1호 제3005호 원인 1989년 3월 4일 매매 임차권자 이 삽 돌 660 505 —13334 57 서울용산구남영동5 헵 (주) 양도한 임차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12 法務士7멀포 6기호 부1 6기호 부1 ― ――― ――― ――― ――― ――― ―틀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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