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6기호 부1 6기호 부1 ――――― ――――― ――――― ――――― ――――― ――――― 틀冒 “軒비 양도한 임치권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있는점에서 “가항, 카항'’과동일한문제가 있다. 어) 건물의 용도변경등기 330 (표제부) 접수 1992면 5월 6일 于 서울특별서 은평구불굉동 8 벽돌조 슬레브지붕딘:집포 침인) 2 집수 1993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불광동8 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 50m2 용도변경 인 m1"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不登法에는 「登記할 權利의 目的이 建 物인 경우에는 그 申請書에 …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고 (§42 CD), 表示桐에 登記를 합 에는 ... 申請書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建物의 表 示에 관한 사항을 기재(§57 CD)」토록 규정하고 있 어, 建物의 表示로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 라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종류변 경’’이라 기재할 것이지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할 것은아니다. 于 집수 1992년 10월 6일 저°드버지 즈쿠치두8 닫' 己 건> 0 0 목조 기와지붕 단;;주댁 300m2 @ 2 집수 199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정동3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300m' 용도및구조변경 인 (주)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용도, 택지번호, 증축 등의 2부분 또는 3부분이 동시에 변경 또는 경정된 경 우에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罰‘‘용도 …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 는접에서 “어항’’과동일한문제가있다. 처)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355 (갑구) 저) 건물의 용도 및 구조의 변경 332 (표제부) 3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집수 1990 년 3월 6일 원인 계13320호 1990년 1월 4일 매매 (시 기 1990년 6월 30 일) 권리자 이 도 령 520120-1312757 서울서대문구홍은동 9 @ 罰 사항란에 本登記할 餘自表示를 例示 하지 아니한 접에서 부적절하다. 기 재례 집 356항, 358항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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