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호 부1 6기호 부1 ――――― ――――― ――――― ――――― ――――― ――――― 틀冒 “軒비 양도한 임치권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있는점에서 “가항, 카항'’과동일한문제가 있다. 어) 건물의 용도변경등기 330 (표제부) 접수 1992면 5월 6일 于 서울특별서 은평구불굉동 8 벽돌조 슬레브지붕딘:집포 침인) 2 집수 1993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불광동8 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 50m2 용도변경 인 m1"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不登法에는 「登記할 權利의 目的이 建 物인 경우에는 그 申請書에 … 그 種類, 構造와 面積을 기재하고 (§42 CD), 表示桐에 登記를 합 에는 ... 申請書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建物의 表 示에 관한 사항을 기재(§57 CD)」토록 규정하고 있 어, 建物의 表示로서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 라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종류변 경’’이라 기재할 것이지 용도변경이라고 기재할 것은아니다. 于 집수 1992년 10월 6일 저°드버지 즈쿠치두8 닫' 己 건> 0 0 목조 기와지붕 단;;주댁 300m2 @ 2 집수 199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정동3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300m' 용도및구조변경 인 (주)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용도, 택지번호, 증축 등의 2부분 또는 3부분이 동시에 변경 또는 경정된 경 우에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罰‘‘용도 …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있 는접에서 “어항’’과동일한문제가있다. 처)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355 (갑구) 저) 건물의 용도 및 구조의 변경 332 (표제부) 3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집수 1990 년 3월 6일 원인 계13320호 1990년 1월 4일 매매 (시 기 1990년 6월 30 일) 권리자 이 도 령 520120-1312757 서울서대문구홍은동 9 @ 罰 사항란에 本登記할 餘自表示를 例示 하지 아니한 접에서 부적절하다. 기 재례 집 356항, 358항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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