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 [ [ 커)대지권 표시의등기 규약대지를 포합하여 수필의 건물대지가 있는 경우623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割 목적인토지익표사 집 수 1988년 4월 15일 서울득별시 강난구 역삼동 29 동 소 32 철근곤크리트조 슬래브 지붕5층 아파트 가 동 1층 637面 潟· 637자 勞 637nf 4층 637面 誘· 637nr 지하실 22Qrr 옥탑 12阮 도면편철장제5책 제75면 웹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9 대 1759m' 2. 동 소 32. 대 745m' 3. 동 소 46. 대 674m' 1988년 4월 15일 헵 (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1필인 경우에도 토지의 일련번호를 생략하여 서는 안된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 시 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 시 란 (대지권의표시) 집수 1988년 4월 15일 철근곤크리트조 琦 101호 96面 도면편철장제5책 제 7虎 인 1. 踏유권 1000분의 47 3임차권 500분의 18 1988년 4월 15 일 대지권 1988년 4월 15 일 인) ”軒眉 堡地權의 發生年月日을 專有都分 의 保存登記年月日(또는 表示登記年月日)과 동 일자로기재하고 있다. 고러냐 分離處分禁已 一體不可分性의 原則이 적용되는 時點은 所有權保存登記日(또는表示에 관한 登言UH)이 아니라 고 建物의 新築日(法定堡 地인 경우) 또는規約이나 이에 갈음하는公正證 書의作成日(規約堡地인 경우)이라할것이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共同住宅이 아닌 빌딩인 경우에는 그것을 1棟의 建物로 登記할 것인지, 층별로 區分所有할 것인지의 여부는 建築物臺帳 에 登錄하는때에 所有者의 意思가表明된다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臺帳登綠日이 堡地權의 發生年月 日倍去定堡地)이라할것이다. 堡地權의 登記를 하기 전에는 善意의 제3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集合建物法 20®) 堡地使用權의 專有部分에 대한 從屬性에 비추 어 堡地權의 發生年月 日은 公示上 중요한 듯을 가지는 것이라할 것이다. 고립에도 所有權保存 登記日이나 表示變更登記日(規約堡地의 설정) 을 堡地權의 發生日로 기재하는 것은 實行關係 에 어긋나는 登記를 함으로써 法律關係에 혼란 을 초래할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기재례집 639항, 640항도 동일한 문제점이 있 댜 曰며 田 桂 元 | 韓國登記法學솥長 協會專門委員 14 法務士7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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