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 \ 巳 登記上利害關係人 1序 2.登記申請人이 되는경우 가.假登記株消申請人 나. 重複登記 整理로 인하여 閉鎖된 登記 用紙의 復活申請 3.承諾書 提出對象으로서의 登記上 利害 關係있는第3者 가.權利變更登記 나.株消登記 다. 株消回復登記의 경우 라. 土地의 重複登記整理時 自己 登記 用紙의 閉鎖申請의 경우 4. 異議提起機會 附與通知對象인경우 가. 建物의 滅失 또는 不存在로 인한 滅失登記申請. 나. 職權株消通知의 對象인 경우 다. 重複登記整理時 通知對象 5. 單純 通知 對象인 경우 가. 登記가完了後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 . 나. 收用에 의한職權採消後 通知 1. 序 不動産登記와 관련한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一般的으로는 登記申請의 當事者인 登記權利 者, 登記義務者와 登記申請人으로서의 所有 權의 登記名義 또는 各種權利의 登記名義人 이 아닌 者로서 어떤 登記로 인하여 登記의 記 載形式上 影響(利益이 되거나 不利하게 되는) 을 받을 地位에 있는 者를 말한댜 그러나 不動産登記法(이하‘‘법’’이라 함)과 不 대만법무사임~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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