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動産登記法施行規則(이하‘‘규칙'’이라 함)은 登 記上 利害關係人에 관히여 단순히 ‘‘登記上利 害關係人'’이란 用語를 사용하는 경우(법 제169 조 제2항, 법 제111조의2 계1항, 법 계181조 제3 항, 규칙 제119조 세1항, 제2항, 제4항, 규칙 세 120조 제1항, 규칙 제123조 제1항)와 “登記上利 害關係있는 第3者란 用語를 使用하는 경우(법 제63조, 세75조 법 제171조, 법 제175조 제1항) 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규칙 제107조에서는 登 記上 利害關係人에 該當하는 者를 ‘‘登記權利 者'’ 또는 "債權者'’로 표시하기도 한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登記權利者나 登記義 務者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登記를 申請 할 수 있는 當事者適格을 인정한 경우(법 제 169조), 閉鎖된 登記用紙의 復活을 申請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된 경우(규칙 계123조), 異義 를 할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기 위하여 通知의 對象으로 한 경우(법 제175조, 법 제111조의2, 규칙 제119조), 어떤 事實의 單純한 通知의 對 象으로 한 경우(법 제181조 제2항, 규칙 제107 조), 고리고 어떤 登記를 합에 있어 承諾書 제 출의 對象으로 되는 경우(법 제63조, 법 제75 조, 법 제171조)로 나눌 수 있다.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登記簿에 記載된 各 種權利의 登記名義人을 말하고 그 登記名義人 이 어느 登記로 인하여 實質的으로 損害를 보 거나不利益을당했느냐는묻지 아니하며또實 質的으로 損害를 보는 자라도 登記上 나타난 名義人이 아니면 登記上利害關係人이 되지 아니한다. 2. 登記申請人이되는경우 갸假登記妹消申請人 假登:U의 株消는 假登記名義人의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수 있는裁判의 膳本(이하"承 諾書등’’이라함)을 添附한 때에는 登記上 利害 關係人이 이를 單獨으로 株消申請할 수 있다 (법 제169조 제2항). 假登記는 假登記權者가 登記義務者가 되고 假登記義務者가 登記權利 者가 되어 共同으로 株消申請할 수 있음(법 제 28조)은 더 말할나위도 없고, 假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株消申請할 수도 있다(법 제169조 제 1항). 假登記는 그 自體로서는豫備登記에 해당하 며 哲定的이고 一時的 權利라는 點에서 그 設 定登記도 假登記權利者가 假登記義務者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단독으로 申請할 수 있는 特則을 둔바 있으며(법 제37조), 고 株消登記 역시 같은 이유로 假登記名義人이 單獨으로 신청하거나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假登記權利 者의 承諾書 등을 점부하여 이를 軍獨으로 申 請할수 있는特則을둠으로서 登記上 利害關 係人에게도 登記申請의 當事者適格을 인정한 것이다. 本fl菜의 登記上 利害關係人은 假登記보다 後順位로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하면 職 權株消 뿐HR이 되거나 그 後順位가 될 位置에 있는 모든權禾lj의 登記名義人임은 分明하다. 그런데 登記上 利害關係人에 假登記義務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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