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가 包含될 것인가가 問題가 된다. 假登記의 株消申請을 登記上利害關係人도 假登記權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直接的인 利害關係를 갖는 假登記義務者가 假登記權者의 承諾書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軍獨으로 고 假登記 의 株消申請을 할수 없다고하는 것은衡平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假登記義務者도 법 제169조 제2항의 登記上 利害關係人에게 包含 시킴이 타당한것으로생각된다. 나. 重複登記 整理로 인하여 閉鎖된 登記用 紙의復活申請 重複登記는 1筆地의 土地 또는 1棟의 建物 에 대하여 2개이상의 登記用紙가 開設된 경우 를말한다. 이는 1不動産 1登記用紙主義原則에 反하는 것으로 有效한 1登記用紙 이외의 다른 登記用 紙는 無交X(법 제55조 제2호)한 登記用紙이므로 모두重複登記를原因으로하여 이를株消하고 그 登記用紙는 閉鎖하여야한다. 重複登記에 관한 現在의 判伊l]는 同一人名 義 重複登記는 先保存登記가 有效하고 後에 保存된 登記는 無效로서 後에 保存된 登記는 登記官이 이를 職權으로 株消하여(법 제55조 제2호, 법 제175조) 그 登記川紙를 閉鎖하여 야한댜 그러나 登記名義人이 다르게 重複登記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先保存된 登記가 原因無效의 登記가 아닌한 後에 保存된 登記는 無友X라고 한다(90.11.27.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 체판결).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 다르게 重複 登言U가 된 경우에 先保存된 登記가 原因無效 의 登記인지의 여부를 調査할 權阪이 없는 登 記官은 重複登記株消節次를職權으로 취할수 가 없으므로 이는 訴談節次에 의하여 解決할 수밖에없다. 고러나 訴盆節次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節次 가 복잡하고 過多한 費用의 所要等으로 하여 重複登記의 株消節次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 特히 土地에 관하여는 6 • 25 당시 1부의 登記簿와索出帳의 滅失로 인하여 滅失回復登 記를 하는 過程에서 많은 重複登記가 發生했 읍에도 불구하고 節次上의 어려움 때문에 고간 이를 解決하지 못한 관계로 國民들의 財産權 行使에 많은 지장을 주어 왔으므로 大法院은 重複登記 整理를 위한 特別規定을 마련하였다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조). 이 規則은 이 重複登記整理節次를 통하여 일단 1登記用紙만을 存置시키고 나머지 重複 된 登記用紙를 모두 閉鎖하는 方法으로 整理 를 하되 이는 重複登記의 株消節次가 아니고 重複登記의 整理節次인 만큼 이 方法에 의하 여 里複登記를 整理하더라도 實體의 權利關係 에는 影響을 미 치 지 않도록 하였으므로(규칙 제 115조제2항). 만일 重複登記 整理節次가 實體 權利關係에 맞지 않게 整理된 때에는 閉鎖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은 勿論 이고 ‘‘登記上의 利害關係人''도, 閉鎖되지 아 대만법무사임~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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