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과 等을 添附하지 아니하고 附記登記로 하여 그 登記上 利害關係人을 相對로 하여 그 土地가 後順位ti利者에게 不測의 損害를 加하는 登記 閉鎖된 登記用紙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所有임을 確定하는 판결伴|j決과 同一한 效力 變更登記를 합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이 있는 各種調書도 포합)을 添附하여 閉鎖된 第3者는그變更의 內容이 權禾Il의 機張인 경우 登記用紙의 復活을 申請할 수 있게 하였디{규 에는고後順位權利者가 이에該當하며, 權利의 칙 계123조 제1항). 縮小인 경우에는 변경되는 權禾I]를 目的으로 하 본 규칙에서 말하는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은 는權利登記의登記名義人이 이에해당한다. 閉鎖된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예를 들어 順位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이 1억 을 除外한 各種權禾lj의 登記名義人을 말한다. 원이고 抵當權者가 A인 抵當權이 있고, 順位 이 경우 登記用紙의 復活申請이 있으면 登 2番 抵當權의 債權額이 1억원이고 抵當權者가 記官은 閉鎖된 登記用紙를 復活하고 다른(존 B인 抵當權의 登記와/1偵位 1番 抵當權附權利 치된) 登記用紙를 閉鎖하여야 한다(규칙 제123 質權이 設定되고 그 {莖禾|W[權者가 C인 경우에 조 계2항). 1番 抵當權의 債權咨[을 2억원으로 增額하는 變更登記를함에있어이를附記登記로하면 2 番抵當權者 B는 不不|j한 位置에 있는 자로서 3. 承諾書 提出 對象으로서의 登記上 登記上 權利關係 있는 第3者가 되나, 權利質權 利害關係있는第羽꿉 者 C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지 않는다. 가.權利變更登記 고러나 順位 1番 抵當權의 債權咨답을 1억원 에서 5천만원으로 減額하는 抵當權의 變吏登 (1 ) 權利變更登記를 附記登記로 하는겅우 記를 함에 있어서는 그 登記를 附記登記로 하 權利變更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 더라도 2番 抵當權者 B는 오히려 利益이 되는 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位置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가 되 등을 添附한 때에 限하여 附記에 의하여 그 登 지 아니하며 그 反뿐1로 權利質權者 C는 登記 記를 한다(법 제63조). 上 利害關係있는第3者가된다. 變更登記를 附記登記로 하는 때에는 附記登 抵當權의 債權額 뿐만 아니라 登記事項인 記의 順位는 主登記의 順位에 의하는 바(법 제 地上權의 地料, 傳賞權의 傳賀金, 貨借權의 6조 제1항) 고 變更의 內容이 後)順位權利者에 借貨 貨借保證金 등의 增減에 따른 變更登記 계 不利하게 귀결되는 登記를 이들의 承諾書 의 경우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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