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假押留登記의 請求金額의 增減에 따 權의 變吏登記를 하면 그 擔保提供者의 一般 른 更正을 附記登記로 하더라도 그 假押留 後 債權者(가압류등기가 안된 경우)에게는 實質的 後 順位權利를取得한登記薄上 登記名義人 으로 損害를 보는 결과가 되지만 그 一般債權 은 법 제63조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에 者는 登記簿에 나타나지 않은 者이므로 登記上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假押留登記를합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될 수가 없다. 에 請求金額은 法으로 定한 登記上 事項이 아 닌것을民願人의便宜와관련업무의迅速處 (2) 權利變更登記를主登記로 하는경우 理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記載한 것에 불과하기 위(1)의 例에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增額 때문이댜 하는抵當權의 變更登記에 2番 抵當權者 B의 따라서 假押留 請求金額을 增減하는 變更登 承諾書등을 添附하지 않는 경우에 그 變更登記 記에가압류후다른權利의登記名義人의承 를 하여도 2番 抵當權者 B가 登記의 記載形式 諾書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1. 6. 14 결 上 不利한 位置에 있게되지 않는 경우라면 2 재 • 등기예규 제1023호). 番 抵當權者 B는 1番 抵當權의 變更登記에 權利變更登記에 있어 登記上利害關係있는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지 第3者는 登記의 記載形式上 不禾1|한 位置에 있 아니한다. 으면 足하고 實際上 損害를 보는지 여부는 이 卽 위 예에서 B의 承諾書等을 添附하지 뭇하 를묻지 아니한다. 여 고 變更登:러를 2番 抵當權보다 後順位로 되 따라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1억원에서 2 게히는 主登記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억원으로 增額하는 內容의 抵當權變吏登記를 登記法規에서도 ‘‘權利變吏登記에 관하여 하는 경우 2番 抵當權이 事實上 消滅하였음에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에 申 도 不拘하고 形式上으로만 存在하는 경우에도 請書에 고 承諾書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裁 2番 抵當權者 B는 1番 抵當權의 變吏登記에 判의 騰本을 添附한 때에는 附記에 의하여 그 있어서 登記上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되며 또 登記를 하고 그 承諾書등을 添附하지 않았을 한 擔保로 提供된 不動産의 價額이 實際上 때에는 主登記(獨立登記)에 의하여 변경등기 100억원 이상이어서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1 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85.1.31. 등기예규 제 억원에서 2억원으로增額하여도 2番抵當權者 551호). B는實質的으로 何等損害를 입지 않는때라도 變更登記를 주등기로 하면 變更登記된 增額 그 B는 그 變更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 部分은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있는第 3者가된다. 보다후순위가된다. 한편 1番 抵當權의 債權額을 增額하는 抵當 고 記載例는 다음과같다. 대만법무사임~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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