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재 례 (을구) ※ 변경전 전세금 2억8천만원은 3번저당권에 우선 하는 권리이고 변경후 전세금 4억3천만원 중 증 액된 1억5천만원은 3번저당권에 후순위가 된다. 저당권설정 내 용 생 략 인 전세권설정 집 수 1984년 1월 25일 제1234호 원 인 1984년 1월 24일 설정 계약 전 세 금 280, 000, 000원 목적 및 법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1984년 1월 25일부더 1985년 1월 24일까지 전세금 반환시기 1985년 1월 24일 전세권자 이 도 영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헵 31 저당권 1 2 내 용 생 략 안 4 I 2번 전세권 변경 집 수 1985년 1월 23일 원 인 1985년 1월 22일 변경 계약 존속기간 1985년 1월 25일부더 1986년 1월 24일까지 전 세 금 430,000, 000%1 헵 ※ 3번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입 . ※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않는다 나妹消登記 登g만의 株消를 申請하는 경우그 株消에 關 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笛3者가 있는 때에 에는 申請書에 그承諾書등을添附하여야한다 (법 계171조). 株消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 者라면 고 株消되는 權利를 目 的으로 하는 各 種 다른權利의 登記名義人과고 各種의 다른 權禾|l를 目的으로 하는 또다른 檔利의 登記名 義人을말한다. 예를 들면 所有權移轉登記를 採消함에 있 어 고 所有權을 目 的으로 하는 地上權과 抵當 權의 設定登記가 된 경우, 그 所有權移轉登 記의 株消에 있어 그 地上權者와 抵當權者는 모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되며, 所 有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과 地上權을 目 的으로 하는 抵當權이 있는 경우 地上權을 採 消합에 있어서 는 고 地上權을 目 的으로 하는 抵當木맵의 登記名義人만 登記上 利害關係있 는 第3자가 된다. 扶消登記에 있어 登記上 利 害關係있는 第3者인지 여부에 관한 判斯도 登記簿의 記載形式上으로만 봐서 判斷하여 야 하고 實際採消登記로 인하여 損害를 봤는 지 어떤지 여부등의 實體關係의 判斷은 登記 官이 할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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