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 어느 登記의 株消로 인하여 實際上 損 害를 받는자가 있더라도그 者가 登記上에 나 타나지 않으면 그 者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아니며, 採消되는 權利登記의 後順位 로 다른權利의 登記가 存在하는 때라도 그 다 른 權利의 登記가 株消되는 權禾IJ를 目的으로 하는 登言U가 아니면 그 다른 權利의 登記名義 人은 고 株消登i만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아니라 先順位權利登記의 株消 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者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느 所有權移轉登記를 株消함에 있 어 그 所有權에 터잡아 새로운 所有權移轉登 記가 된 경우 그 移轉登:간된 所有權의 登記名 義人은 그 前所有權의 移轉登記를 株消함에 있어 법 제171조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 者에 該當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所有權이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 로 轉轉된 경우 甲이 乙의 所有權移轉登記를 株消하기 위하여는 登記의 連續性의 問題로 인하여 민지 丙의 所有權移轉登記를 先行申請 株消한후에만乙의 所有權移轉登記를株消할 수 있으며 甲이 丙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乙의 所有權移轉登記의 株消를 申請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따라서 丙은 乙의 所有權移轉登記 의 株消登記時에 법 제171조의 登記上 利害關 係있는 제3자가 아니된다{82.1.26. 8]다 2329. 2330 판결). 어느 登記를 株消를 함에 있어 그 原因書面 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에도 그 株消登記 의 登記上 利害關係있는第3者의 承諾書등의 添附가 免除되지 않으며, 株消對象이 된 登記 가 原因無效나 不存在의 경우에 그 無效 등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登記에는 公信力이 없으므로 그 登記를 믿 고 權利를 取得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 는 고 原因無效의 登記를 株消함에 있어 承諾 의 義務가 있다는 것이 判例의 立場이다. 고러나 現實的으로 그 登記의 株消申請을 할 때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 書 등을 添附하여야 하고 그 承諾의 義務가 있 으니 고 承諾書 등을 添附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뜻은아니다. 또한 登記上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의 權利 가 實質的으로 消滅하였으나 株消登記만을 하 지 않고 있는 경우(저당권의 재권액이 전부 변 계된 경우)에도 그 株消登記申請書에는 그 承 諾書等을첨부하지 아니하면아니된다. 株消登記를 함에 있어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書 等을 添附한 때에는 登記官은 고 申請에 의한扶消登記를 實行하고, 고 承諾書 등을 添附한 登記上 利頂關係 있는 第3者의 權利 의 登記는그登記用紙의 該當區 事項權에 어느 登記의 扶消로 인히여 株消한다는 抱旨를 記載 하고고 登記를職權으로말소한디{법 계17~죠). 다採消回復登記의경우 採消回復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있는 때에는 申請관에 그承諾書등을添附하여야한다(법 제75조). 대만법무사임~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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