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株消된 登記를 回復하면 獨立된 登記에 의 回復登記의 對象된 株消登記가 不法된 方法 하여 回復登記를 하고, 株消된 從前의 登記를 에 의하여 株消되 었던 경우에는 고 登記의 採 從前順位의 登記로 再現시킴으로써 株消된 從 消後 登記簿上 權利를 取得한 登記名義人은 前登:U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68.8.30. 68 고 採消된 登記의 回復登記節次에 承認을 할 다 1187). 義務가 있다(71.8.31. 긴다 1285 판결). 어느 登記가 從前順位대로 登記上 回復이 그러나 그 承認義務가 있는 경우라도 株消回 되면 고 登記의 株消 當時 存在하는 後順位登 復登記申請書에는 그 承諾書등을 첩부하여야 記權利者, 株消登記後 새로 登記한 다른 權利 함은 採消登記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며 回 者등이 後順位權利者가 되거나 兩立할 수 없 復登記의原因書面이 執行力있는判決인 경우 는 權利者가 되는바 이러한 者 等은 모두 回復 에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承諾書등 登記 當時를 時點으로 하여 株消回復登記에 의 添附가 免除되지 아니한다.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가 된다. 만일株消回復登記時에登記上利害關係있 株消回復登記 申請時에登記上利害關係있 는第3者의承諾書등을添附하지 않고回復登 는第3者인지 여부는株消回復登記 當時 登記 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登記는 登記上 利 簿의 記載形式上 不禾1|한 位置에 있는 匠存登 害關係있는 第3者에 대한 關係에서는 無交K가 記簿上의 權利의 登記名義人들이며 이들이 現 된다(80.7.22. 79다 1578 판결). 實的으로 損害를 보게 되느냐 여부 및 株消回 復登記 當時 事實上 고權禾|]가 消滅되었으나 라土地의重複登記整理時 自己登記用紙 株消登記만을 하지 않은 匠存登記名義人이던 의 閉鎖申請의경우 이를不問한다. 또한 所有權의 株消回復登記를 함에 있어 土地의 重複登記用紙中 1登記用紙의 最終 그 株消回復이 되는 所有權과 兩立할 수 없는 所有權의登記名義人은自己名義의登記用紙 匠存所有者는 法 제75조에서 말하는 登記上 를 閉鎖하여 重複登記를 整理하도록 申請할 利害關係있는 第3者에 該當되지 아니한다. 수 있는바, 이때 登記上 利害關係의 承諾書를 回復登記를함에있어兩立할수없는卽存 添附하여야 한다(규칙 제120조 제1항). 의 所有{맵은 그 回復登記 前에 반드시 申請하 규칙 제120조 제1항 규정의 登記上 利害關係 여 그 株消登記를 先行하고 回復登記하여야 人은 그 重複登記 整理를 위하여 閉鎖申請하 하며 兩立할 수 없는 卽存所有t뿔의 登記名義 는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 人의承諾書등만을添附하여株消回復登記를 외의 登記簿上 存在하는 各種權利의 登記名 申請할수 없기 때문이다. 義人全部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