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4. 異議提起 機會附與通知 對象인 경우 되었으나 建物登記만 남은 경우가 많았으나 종 래 滅失登記申請書에 반드시 臺帳을添附하여 가.建物의 滅失또는 不存在로인한滅失登 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不存在한 建物에 記申請 대한滅失登記를 申請하지못하였기때문에法 을 改正하여 建物의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을 添附하는 우에는 반드시 建築物臺帳을 添附하지 않아도 것은 모두 權利登記의 變更, 株消 또는 株消回 되도록하였다(법 제102조계2항). 復登記에 관한 것이며 不動産의 表示變更登記 萬一 建築物臺帳을 添附하지 않고 고 建物 申請害에는登記上 利害關係人의承諾書등은 의 滅失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보다 滅失登 고添附합을要하지 않는다. 記를 愼重히 할 必要가 있어 登記官은 그 登記 從來 土地의 分割, 面積의 減少, 滅失 登記 에 建物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이외의 登記 申請書에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있는대에는그 上 和慣『關係人이 있는 때에는 그에게 1月 이 의 承諾書를 添附하도록 규정한 법 제92조를 내의 期祖1을 정하여 그 滅失登記에 대하여 與 1983.12.31 삭제하고, 建物에 관하여 같은 內容 議를陳述하지 아니하면滅失登記를한다는通 을 규정한 법 제103조도 같은날 삭제하였다(그 知를 하여야 한다(법 제111조의2 제1항). 러나 당시 삭제한 법 계103조는 1996. 12.31 合 이 경우 그 登記上 利害關係人이 滅失登記 俳制限에 관한규정으로변경되었음). 申請書에 記名擦印한 때에는 通知를 하지 아 不動産의滅失의경우를생각하면不動産이 니한댜 滅失되면 고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을 비롯한 그 通知를 받고 異議期間內에 異議를 陳述 모든 權利가 源泉的으로 消滅하고 登記上 利 하지 아니하거나 異議가 理由가 없으면 異議를 害關係人의 承諾與否에 따라 다시 살아날 餘 却下하고 滅失登記를 한다(법 제111조의2 제2 地가 없으며 고 滅失된 事實이 公簿인 대장에 항, 법 제175조, 법 제176조, 법 제177조). 登載되어 있을 때에는 그滅失 事實이 明自하 그러나異議가理由가 있으면認容決定을하 여 그 不動産의 滅失登記申請書에 登記上 利 고 滅失登記를 하지 않고 그 登記申請을 却下 害關係人의 承諾書등의 添附는 아무런 意味가 하여야 한다(92.1.15 . 등기예규 제755호, 없어 그를 규정한 법 제92조, 동 제103조를 삭 96.12 .24. 등기 예규 제850호). 제하게 되었다. 그런데 建物에 관하여는 建築物臺帳이 없이 나.職權採消通矢0의 對象인 경우 保存登記가 되는 경우도 있고, 6 • 25事變 當 時 實際建物이 滅失되고 建築物臺帳도 滅失 登記官이 登記를完了한후그登記가, 법제 대만법무사임~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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