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 55조 계1호(관할위반), 도는 동조 제2호(사건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에 該當한 것임을 發見한 때에는 登記t『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利 害關係있는 第3者에 대하여 1月 이내의 期間 을 정하여 그 期間內에 異議를 陳述하지 아니 한때에는登記를株消한다는越旨를通知하여 야 한다(법 제175조 제1항). 登記申請이 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이는 당연히 却下하여야 하고 受理 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러나 잘못하여 이를 간과하고 登記가 이루 어진 때에는 이 登記는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 件을 缺한 登言E로서 當然無交t가 되며 이를 發 見한 登記官은 職權株消節次를 거쳐 이를 職 權株消하여야 하는바, 職權株消의 節次의 一 環으로 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와 登記上 利 害關係있는 第3者에게 異議를 陳述할 機倉를 부여하기 위한조치이다. 異議期間內에 異議를 提出하는 자가 없거 나, 與議가 理由가 없으면 登記官은 與議를 却 下하고 그 登記는 職權株消하여야 하며(법 제 177조), 與議가 理由가 있으면 認容決定을 하 고 職權株消를 하지 않는다(97. 11.21. 등기 예 규 제898호). 登記用紙中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과登記 上 利害關係人에 대하여 1月이상 기간을 정하 여 그 기간 내에 異議를陳述하지 않으면그登 記用紙를 閉鎖할 수 있다는 通知를 하여야 한 다(규칙 제119조 제1항). 이 경우의 登記上利害關係人은 最終所有權 의 登記名義人 이외 現在 存續하는 各 登記用 紙上의 모든權利의 登記名義人을 말한다. (1) 登記官의 通知를 받고 어느 1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그 登記上 利 害關係人만이 異議를 하고 나머지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登記上 利害關 係人이 異議를 하지 아니하면 異議를 한 登記 用紙만 存置시키고 나머지 登記用紙는 全部 閉鎖하여야한다. (2) 登記官의 通知를 받고 모든 登記用紙의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이나, 登記上 利害關係 人이 아무도 異議를 하지 아니하거나, 全部 異 議를 陳述한 경우에는 臺帳과 符合하는 登記 用紙만 存置시키고 나머지 登記用紙는 모두 閉 鎖한다. (3) 이 경우는 登記上利害關係人의 異議 여 부가 반드시 重複登記 整理節次의 結果를 좌 우하는 것은 아니다. 卽 異議期間에 登記上 禾ij 害關係人이 異議를 한 경우에도 臺帳과 符合 다.重複登記 整理時 通知對象. 하지 아니하여 고 登記用紙가 閉鎖되는 경우도 있고,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하지 않 重複登記 整理時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人 았으나 그 登記用紙의 最終所有權의 登記名義 이 다른 경우로서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에의 人이 異議를 陳述하므로서 고 登記用紙가 閉 한 整理節次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登記官은 各 鎖되지 않고 存置되는 경우도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