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單純 通知 對象인 경우. 가. 登記가 完了後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異 議를 陳述하고자 하는 者는 異議申請書를 管 轄登記所에 提出하여야 하는바, 異議가 理由 가 없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登記官은 完了한 登記에 異議가 있은 越旨를 附記한 후 이를 登 記上의 利害關係人에게 通知하고 3일이내에 意見害를 침부하여 그 異議申請書를 管轄地方 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법 제179조, 동 제181 조, 97.9.11. 등기 예규 제885 호). 이 경우의 通矢O는 그 登記에 異議申請이 있 었다는 事實을 알리는데 불과하며, 登記上 利 害關係人은 異議申請人을 除外한 者로 그 登 記가 株消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位置에 있는 各種 權禾|J의 登記名義人이라고 할 것이다. 나 收用에 의한 職權妹消 後 通知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의 登記를 申請 또는 幅託이 있는 경우에는 그 不動産의 登記 用紙中 所有權 또는 所有權 以外의 權利에 관한 登記가 있는 때에는 登記官이 그 登記를 職權으로 株消하여야 하는바(법 제174조), 이 登記를 株消한 때에는 收用으로 인한 株消 通 知書에 의하여 登記權利者에게 이를 通知 하 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1항). 收用에 의한 所有權의 移轉登記를 할 때 직 권말소되는 所有權은 收用日 이후에 移轉登記 가 된 所有權을 말하며 所有權 이의 權利는 裁 決로 고 存續을 認定하는 權利와 收用되는 土 地를 위하여 存在하는 地役權(要役地 地役權) 을 제외한 各種權利의 登記이므로 여기서 通知 의 對象인 登記權利者란 ‘‘登記上 利害關係 人'’을말한다.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時에 株消되 는 權利의 登記가 債權者代位에 의하여 經了 된 것인 때에는 고 債權者에게도 이를 通知하 여야 한다(규칙 제107조 제2항). 債權者代位에 의하여 登記가 되는 경우에는 그 登記에 債權者의 姓名 또는 名稱, 所有 또 는 事務所와 代位原因을 記載하는바 그 登記 가 權利에 관한 登記일 때에는 該當區事項樞 에(법 제57조 제3항). 그 登記가 表示樞에 하는 것인 때에는 表示樞에 이를 記載한다(규칙 계 98조). 이 경우의 債權者는 "一種의 登記上의 利害 關係人'’이라 할 것이다. g三겁 李根阜 1 법무사 대만법무사임~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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