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lj硏究 住宅貨貸借保護에 관한 事例硏究 터 준공전에 연립주택에A1主한경우와量數 기재없이 전입신고한住民登錄의췄力 7 X7 |?· - 函二:::::::::::1:~1 로 등록되였다고제향|가 인식할수 없으므로 임대 차의 공시방법으로유효한것이라고볼수없다 團靈:' 1.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권은 채권으로 대항 력 이 없으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한 때에는 대 항력 이 있다.n 이를 「임차권의 물권화(物權化)」 라고한다. 주택임차권은 특례를 인정해서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있다.2) 2.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住民登錄)」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公示方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불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 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자건 물에 임차인이 주소 도는 거소를 가전 자로 등록 되 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댜3 ) 3. 준공전에 연립주택 에 입주하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고 후 준공 검사가 나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 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호수기재가 주1) 민법재621조 2) 주택입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 3) 대 법원 1997 11 14선 고 97다 29530, 1998. 1. 23선 고 97다 47828 각 판결 I 26 法務士7멀포 f준음 L _ L ' 처 한[어f 차閔우卽 임 __ 0경효 를를한유 대고를로 | 」 세A고으 101u 신법 중전정 1 타「로정人 주으소공 으 립만주 1 연번回차 I」x- ―0대 。중의몌임 녁지7은 人」부를록 수등 덩t〔〔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