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1.준공전 연립주택에入住한겹우와號數기재없이전입신고한住民登錄의效力 2.堡地가分割되어 地番이 變更된 겹우와주민등록상의 住所變更 3番地에 「산」자가누락된住民登錄의 效力 4住民登錄이 잘뭇어전된겹우의 對抗力의 同―性 5轉入申告한「習日」부터 주택임차권을保護토록한규정과헌법상의 平等權 6채무자가貫借權을 주잡하지 않겠다는確認書를써 준 겹우의 對抗力 7.讓渡擔保된 주택에 대한住宅貫借人의 對抗力 8.假裝貫借人에 대한配當異議 9.貸借住宅의 敷地競賣申請과執行開始要件의 特例 10.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대한押留와執行開始要件의 特例 없는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은 주택입 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없댜4 ) 고것은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 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 로 구분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특정호수에 주소 를 가진 자로 등록되 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團준공전에 연립주택에 입주하여 호수기재없이 전입산고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00. 4.1선고 99다66212 판결) 冒釋霞靈I 원고는 1995. 12. 11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 지상에 신축중인 지상 4층의 연립주택 중 4층 402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용인시 구성 면 상하리 164 의 1(6/4) 4 층 40 2호’ 로 하지 않 고 위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인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6/4)’ 로만 기 재 하여 전 입 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1996. 6. 28 위 연립주덱에 관하 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원고는 같은해 7월5일 위 주택의 주소 를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64의 1(6/4) 연립 주 택 402호’ 로 정정신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 면 원고의 1995. 12. 11자 전입신고에 따른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희통념상 임차권자 인 원고가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 의 4층 402호에 주소를가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 4) 대 법원 2000. 4. 7선 고 99다 66212판결 대만법무사임~ 27 I f준음 L _ L ' 처 한[어f 차閔우卽 임 _ _ 0경효 를를한유 대고를로 | 」 세A고으 101u 신법 중전정 1 타「로정人 주으소공 으 립만주 1 연번回차 I」x- ―0대 。중의몌임 녁지7은 人」부를록 수등 덩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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