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mlj硏究 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 고 불 수 없고, 위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이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 堡地7| 分'lj되어 地番01 變更된 경우와 주민등록상의 住所變更 @ :~지:|::::」:~1□:~:~~경 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 하였으나주민등록상 주소는경매신청등기후에 변경 한경우임차인은경락인에게 대항할수있는가? 函 :::것임;HL:P1二:;:二二二 청등기후에 새로운지번으로 변경한경우에, 임차인 은주택에 대한유효한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갖추 었다고 볼 수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없다. 은아니라할것이다. 團靈:' 1.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의 요건으로서 ‘‘주택 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 게 하는 ‘당시방법(公示方法)”으로 마련된 것이 므로5),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밥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 록으로 당해 임 대차건물에 임차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결정된다.6) 2. 주택을 임자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 경되자 갱신된 임대자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기후에야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 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 71 團釋露霜II 대지가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임차 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경매신정등기후에 변 경한 경우에,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 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1선고 2000다 5)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 6) 대 법원 1987. 1110/] 고 87다카 1573, 1989. 6. 27선 고 89다 카 3370, 1994. 11. 22선 고 94다 13176 각 판결 7) 대 법원 2000. 4. 21선 고 2000다 1549, 1 55d'뮤킬 I 28 法務士7멀포 |지택 털번주 口 釋 呼 0등등 D」D」 의주주 1 5 3 L 된卜 5」따락 I C '누o 은53 |효 번— 7무 |5」| 天天로 ii은 F X人 」 으 1건 실번‘ 의天로요 譯 釋 麟 떄 函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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