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549, 1556판결) 번이 변경된 경우의 주민등록의 유효여부 (1999. 12 . 7선고 99 다 44 762 , 4 4779판결) 冒釋澤mI 처읍에는 지 번이 ‘2007의 10' 인 건물을 임차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고 후 건물대지 가 '2007의 10’ 과 ‘2007의 47' 로 분할되어 이 견 건물의 지번은 ‘2007의 47'로 변경되었으며, '2007의 10' 대지 위에는 이 건 건물과는 다른 별도의 주택이 있었다. 고린데 갱신된 임대자계약서에는 새로운 지 번인 ‘2007의 47'로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주덱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2007의 10' 을 ‘2007 의 47' 로 변경하였다면, 임차인은 이 건 주택에 관하여 유 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임차권으로써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없다. -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고 전입 신고 내용이 실제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나, 고 후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 -1995. 8. 23 전입신고할 당시에는 "37의 86 하나빌라 B동 301호’'였다가 1995. 9. 14 고 부 지가 분할되어 부지지변이 "37의 1175'’로 된 경 우에, 주택임자인이 비록 건축물대장 및 등기 부가 작성되기 이전이지만 전입신고합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 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토지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 었다고 하여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고것은 대항력의 구비여부는 근저당권설정시 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입신 고할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여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番iti!에 r산」자가 누락된 住民登錄의 效力 @ 주소의 번지에 실제 지번인 ‘산53의 6'이 나등기부상지번인 ‘산53과일치하지 아 니한 ‘5~16'으로등재된 주민등록기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 유효한:7~? 6 __ 대만법무사임~ 29 I |지택 털번주 口 釋呼 0등등 D」D」 의주주 1 5 3 L 된卜 5」따락 I C '누o 은53 |효 번— 7무 |5」| 天天로 ii은 F X人 」 으 1건 실번‘ 의天로요 譯 釋 麟 떄 函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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