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4 imlj硏究 團團:' 1. 부동산권리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 므로 부동산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경 우에는 대항력이 있다.8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위와 같은 원칙에 특례를 인정하여 등기이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의 전입신고를 대항요건으로 하였으므로 「주민등록(住民登錄)」도 주덱임차권에 관한 한 예의적으로 "공시방법’’이 되었다.9) 2.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권의 공시 방법 이 되 러 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 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자건물에 임 자인 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10) 그렇다면 건물의 실제지번은 ‘산53의 6' 이고 등기부상 지번은 ‘산53' 인데, 주민등록상 번지 는 ‘산'자가 빠진 ‘56의 6'으로 등록되었다면 그 「주민등록」은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하겠다.1끄 響厚뚜還II 실제 지 번은 전53의 6' 인데, ‘산' 자를 누락하 여 ‘53 의 6' 으로 등록한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권 의 대항요견으로써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00. 6. 9선고 2000다 8069판결) 冒驛瓚靈', 건물의 실제 지번인 ‘산53의 6' 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으로 등재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에 주소를 가전 자로 등록되었 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 므로, ‘53 의 6' 으로 등재된 주민등록은 임차인 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없댜 住民登錄이 잘못 이전된 경우 對抗力의 同-性 덤 ::|:「」:민경:」x:3j;X|:\二〔::1:| 싱실되는7~? 8) 민법재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9) 주택입대자보호보법 제3조제1항 10) 대 법원 1999 5 2값J 고 99다 8322, 1999. 9. 3선 고 99 다 15597, 1999. 12. 7선 고 99다 44762, 44719 각 관 길 11) 대 법원 2000. 6. 9선 고 2000다 8069판결 I 30 法務士7멀포 의겅 lDI그 |된o고 回전이하 따 이 민 戶 의로_ K 인고임도 |신로에 大임위巴困 |허o o 二01〔 주X전민 |고이주 으않 禪 지 隱 戶i 다 임히 DL힝된 주H | 函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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