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의겅 lDI그 |된o고 回전이하 따이 민 戶 의로_ K 인고임도 |신로에 大임위巴困 |허o o 二01〔 주X전민 |고이주 으않 禪 지 隱戶 i 다 임히 DL힝된 주H | 函二〔 EA -1. 주택임대자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 기 위하여는 고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 민등록’’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12) 이러한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은 고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 필요한「취득요건」일 뿐만 아니 라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하여도 필요한 「존속요건」 인 것이다. 그것은 주택 임자권에 등기 된 물권에 버금가 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계속적인 공시가 필요하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외는 달리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이댜13 ) 2. 고러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존속요건이 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 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또 고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에는 임자인이 이 미 취득한 「대항력 (對抗力)」은 주민등록의 이 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할 것이다.141 壓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 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된 경우에, 이미 취득 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 9. 29선고 2000다 37012판결) 冒釋層靈',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담보로 융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재 임의로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후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건물소재지로 재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의에 의 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원인 없이 주민등록 이 이전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 항력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재 계속되고, 따라 서 임차인은 원인없이 주민등록이 이전된 이 후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겠다. 그것은 주민등록의 이전으로 임자인이 대항 력을 상실하는 것은 주민등록의 이전이 유효함 을 전계로 하는 것이고, 기촌의 주민등록이 원 인없이 다른 주소지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택의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는 아무 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 재3조제1항 13) 대 법원 1987. 2. 24선 고 86다카 1695 1989. 1. 17선 고 88다카 143, 1998. 1. 23;'-i 고 97다 43468 각 판결 14) 대 법 원 2000. 9. 2!Y.c:i 고 2000다 3701 2판결 대만법무사임~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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