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imlj硏究 ”쟈睦潘 한澄日」부터 주택임차인을保證토록한규정과 헌법상의平等權 떨 ::::二:::|저:::| 보호법은평등권을보장한현법에 위반되는가? — 團國:' 1. 주택임대자보호법은, (1) 임차권설정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친 때에는, 위 2요건을 모두 갖춘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15) (2) 대항요건과 확정 일자 를 갖추면, 위 2요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모두 갖춘 익 일 및 확정 일자 부여 일 중 늦은 날 부터 「우선변제권凡} 취득한다.161 따라서 지당권설정과 같은 날 전입신고하여도 저당권이 우선하고, 전입신고한 익일에 저당권설 정등기한 경우에는 주택 임치권이 우선한다. 그것 은 전입신고한 익일은 “익일 오전 0시’'부터이 나, 저당권은 등기소 업무를 개시하는 “익일 오 전 9시’’이후라야설정할수 있기 때문이다.1T 2. 우리 현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平等權)」을 보장하고 있다.18)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대한특례를규정하 면서 전형적인 우선변제권인 저당권보다 우선순 위를 “하루’’ 양보하였다고 하여 국민의 평등권 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하겠다.19) 團釋露롭「' 주택임차권을 저당권과는 달리 전입신고한 익 일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현법상의 평등권에 위만되는지 여부(대법원 2000. 4. 11자 98카기 137결정) 冒驛覆靈', 저당권설정과 같은 날에 전입신고한 주택임차 인의 우선변제권을 저당권보다 제한하고 있는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1 항 전단(개정후 제3조의 2 제2항)은 평등권을 보 장한현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소절차에서 사실관계가 같으면서 거주 • 이 전의 자유 등을 추가하여 다시 위헌심판제정신 청을 하는 것은 현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합하다.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재1항 16) 주택입 대 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17) 대 법원 1999. 5. 2여J 고99다 9981판결 18) 헌법제11 조제1항전단 19) 대 법원 2000. 4. 11자 98카기 137 결 정 I 32 法務士7멀포 |인권 떤 홀것등 생한평 거10이 주구 釋 민의례를한 국트「록 |한토 tH O:위 麟 뚜印더다 부없 g 辱일 수 임을0「볼 택因0- ―o」고 주0」고| 신雪 」 函_Cl Oi |장 주 己 우 겅를 匡Ho ~ 을도 력但. 항停 대어 칙 은| 1으 陀신 임및 |언 陀반 天무금 “도 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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