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6 湘쿠자가貨借權을주장하지 않겠E는確認書를써 준 경우의 對抗力 酉 ::x;1x당::|I:~A :::!:|:0\°0桓;| 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E는 확인 서를 써 준 경우 임차인이 그 후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n? 7K - _K _X t - 1.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므 로, 2 01 경락인은 결국 선순위 저당권의 법률상지 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1) 선순위 저 당권보다 앞선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2)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 진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다.2D 임차인의 대항력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므로 배 당요구하여도 배당받지 뭇하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경 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락인으로부터 못받은 보증금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부할수 있다.22) 2. 깝’이 을’의 표시를믿고, 이에 기하여 자 기의 지위를 변경한 때에는, ‘을’ 은 후에 이르러 자기의 표시가 전실에 반하였다고 하는 이유로 고것을뒤집을수 없다는영미법상의 원칙이 「금 반언(禁反言, estoppel)」이댜 우리 민법과 상업 에서도 고 적용이 인정된다.23) 도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혓괴이 하지 않도록 성실 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 윤리적 규범을 법률관계에 적합하계 하여 야 한다고 할 때 이를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 칙」또는 「신의칙(信義則)」이라 한다. 우리 민사 법에도 적용된다.24) 3. 자신이 살고 있는 동생 소유 아파트에 관하 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자에게 자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 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고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재권자 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금 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20)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21) 대 법원 1999. 4. 2않J 고 98다 32939판결 22) 주택입대차보호법 재3조제1항, 대 법 원 1993. 12. 24선 고 93다 39576판결 23) 민법 제452조, 상법 제 24조 제 39조 등 24) 민법 제2조 재1항, 민사소송법 제1 조 25) 대 법원 1997. 6. 27선 고 97다 12211 판결, 2001 1 5자 99마 4307결 접 대만법무사임~ 33 I |인권 떤 홀것등 생한평 거1 0 이 주 구 釋 민의례를한 국트「록 |한토 tH O: 위麟 뚜印더다 부없 g辱 일 수 임을0「볼 택因0- ―o」고 주0」고| 신 雪 」 函_CllO il |장 주 己 우 겅를 匡Ho ~ 을도 력但. 항停 대어 칙 은| 1으 陀신 임및 |언 陀반 天무금 “도 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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