卜.은 힙던 담大 도임 양택 주 도1 回우 순 후 天 입, 세는 iH顧 을 因 」 건0―1 요E 항보 대그 函 보’' 등민법이 예정하지 않는「비전형담보(非典型 擔保)」 또는 「변칙담보(變則擔保)」가 있다. 채권담보로 신축하는 건축허가명의를 재권자 명의를 한 경우에는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 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비전형담보권설정의 합의 로서,26)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천 재권자는 재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권의 일환으로서 재무자나 재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인도받은 제3 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다하겠다.2m 2. 주택의 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는 경우 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주택 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본다.281 그러나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담 보권을 취득한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전형담보」뿐만 아니라 「비전형 담보」의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29) -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 부(대 법 원 20 01. 1. 5선고 20 00다 476 82 판결) 冒驛層靈', 대지매수인은 대지매매대금재무의 담보를 위 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건축 허가명의를 대지매도인 앞으로 하였다가 그 완 성 후에 그에 관하여 대지매도인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바쳐주었다면, 대지매도인은 고에 관하여 적법하게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대지매수인이 대지매매대금재무의 이행 을 지체하고 있다면 다른특별한사정이 없는한 담보권자인 대지매도인으로서는 고 담보권의 실 행을 위하여, 대지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하 여 점유 • 사용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자인이 라고 하 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 게는 대항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재무의 담 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 담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 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 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고할것이다. 26) 대 법 원 1992. 12 않J 고 92다 21395, 1997 5 3아 고 97다 8601 각 판결 27) 대 법원 1991 11 않J 고 이다 21770판결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재3조제1항,제2항 29) 대 법원 2001. 1 여J 고 2000다 47682 판결 대만법무사임~ 3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