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7월호

8 imlj硏究 假裝貨借人에 대한 配當異議 멉 L.:[二?:::::::::; 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경우에,이해관계인은어떻게이를바로잡을수있 는7|? - IO| l"uo1 0 H -H -—0U" 團團:' 1.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 치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이 있고, 또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30) 따라서 주택 임차인의 위 날짜가 지당권설정등 기보다 앞서면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 해서 임차보증금을배당받는다. 2. 고러나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通 謀)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임차인이 실 제로는 주택을 인도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 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이라 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하여 배당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目때『異議)」를 하고, 그 로부터 7일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 3 D 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는 소제기증명 과 소장 사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이의부분 에 대한 배당을 판결확정시까지 보류하고 배당 금을 공탁하였다가, 이의 의 소송에서 판결 이 확정되 면 그 판결내용대로 다시 배당을 실시한 다. 32) 團釋露롭「'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총분히 있는 경 우, 이해관계인은배당이의를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4. 21선고 99다 69624판결) 冒甲署靈I 주택임차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아파 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근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자보증금이 배당되었으 나, 임차인은 1억3천만원의 임자보증금 중 임대 인에게 금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8,000만원은 앞의 입주자의 전세보증금반환재 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지만 30) 주택입대차보호법 제3조 재1항,제3조의 2재2항 31)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2조 , 대 법원 2000. 4. 21선 고99다 69624판결 32) 민사소송법 제658조재597조 I 36 法務士7멀포 고 x 하를 소 를 으으 1으 어 回| 석I L 출o 일 어7 일더 망驛 배그 函〔 도포로집그부 므 回f는 7u" 어 |o 택 으경 1주 天괄f 대일大 |임 뤽匠距 口HA도 [정 챕과인 |물f 으건 1 7 택 , 려 주고특 3 1 _ K또의E 임 - ― oE건된 요함 函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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